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 지금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이 총 몇 채인지
· 여러 명 지분으로 받는지 단독 상속인지
·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과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 수, 상속받은 지분율,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까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가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와 별개로 상속주택 자체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속주택이 여러 채 중 선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다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라면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그 주택 자체는 일반세율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기존 두 채를 팔 때 적용되는 비과세 여부는 별도의 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 세목 | 주택수 반영 | 비고 |
|---|---|---|
| 양도세 | 상황별 판단 | 상속주택 처분 시점 확인 |
| 종부세 | 특례 신청시 제외 | 5년간 적용, 조건부 연장 |
| 취득세 | 일정 기간 제외 | 추가 취득 세율 판단시 |
| 재산세 | 주택 수보다 보유지분 기준 | 지분별 납세의무 확인 |
소수지분 상속이면 달라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지분으로 나눠 받는 공동상속주택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는 양도세 비과세 판정에서 그 주택을 아예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함께 받았다면, 이 가운데 선순위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다시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쪽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도 함께 봅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과 비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아파트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면, 거주하지 않는 형제 두 명은 소수지분자로 분류되어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그 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최대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나 실제 거주자로 판정되는 상속인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처분 순서 중요한 이유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지가 세금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의 다주택 중과 여부는 상속 후 경과기간과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이후에 새로 주택을 매수했다면, 상속 당시 보유하던 주택 구성과 달라져서 특례 적용 여부가 처음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순서를 정하기 전에 현재 보유 주택 전체를 한 번에 놓고 계산해보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주택 자주 오해하는 부분
상속주택은 5년 안에만 팔면 세금이 늘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주택 자체를 처분할 때의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기존 주택을 파는 비과세 특례와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둘을 같은 조건으로 착각하면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상속주택이 저가주택이면 어떤 세금에서도 항상 제외된다는 생각입니다.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과 지분율 조건이 있지만, 양도세나 취득세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목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세목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2주택인데 한 채 더 상속받으면 3주택자가 되나요
세목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나 종부세는 일정 기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양도세는 상속주택 처분 시점과 지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빨리 팔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 배제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이는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와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지분으로 상속받으면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의 지분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선순위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특례를 신청하면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계속 제외될 수 있어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 중 어떤 걸 먼저 팔아야 하나요
보유 주택 구성과 처분 목적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지 기존 주택을 먼저 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 보유 현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