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집을 이미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 상속주택이 기존 주택 수에 그대로 더해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세목마다 상속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지분으로 받았는지 단독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확인할 사항 · 지금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이 총 몇 채인지 · 여러 명 지분으로 받는지 단독 상속인지 ·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과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 수, 상속받은 지분율,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까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가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와 별개로 상속주택 자체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