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할까
월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할까 난방을 처음 켜는 가을 무렵이면 월세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다는 연락이 집주인에게 쏟아집니다. 수리 기사가 다녀간 뒤 청구서를 받고서야 이 돈을 누가 내는지 멈칫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갈립니다. 월세여도 집주인이 내야 하나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집을 쓰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고, 이 의무는 월세와 전세를 가리지 않습니다. 난방과 온수는 주거의 기본 기능이라서, 보일러 본체나 배관이 낡아 멈춘 때에는 집주인이 수선 책임을 지는 쪽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보일러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툼은 고장이 노후 탓인지 사용 방식 탓인지, 고치는 범위가 작은 부품인지 본체 교체인지에서 벌어집니다. 수리비 책임을 가르는 세 가지 · 고장 부위가 본체·배관인지 소모품인지 · 사용 중 세입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계약서에 수리비 특약이 적혀 있는지 여부 월세 수리비 세입자 부담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언제 세입자는 빌린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야 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고장은 책임을 집니다. 한파에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동파 방지 설정을 해 두지 않았거나, 보일러에 이물질을 넣었거나, 임의로 분해해 손댄 뒤 고장 났다면 월세집 보일러 수리비를 세입자가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도조절기 건전지처럼 값이 적고 일상 사용에서 닳는 소모품 역시 세입자가 직접 갈아 끼우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한파가 닥친 주에 장기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져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따질 부분은 외출 모드나 동파 방지 기능을 쓰지 않은 사용 습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