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재계약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미지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재계약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5%까지만 가능한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재계약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지, 합의로 새로 쓰는지에 따라 인상 한도가 달라집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 10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에 가까운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인상 요구라도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따라야 하는 금액이 갈립니다.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해도 될까 집주인의 인상 통보는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증액은 임대인이 청구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이거나,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다음 달부터 얼마를 더 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세 증액에는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월세의 5%라는 금액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간 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바탕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상 요구를 받으면 먼저 볼 것 ·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적이 있는지 ·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과 집주인 통보 시점 · 직전 증액 이후 1년이 지났는지 여부 · 지금 내는 월세와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5% 안쪽인지 바깥인지 월세 재계약 5% 계산 5% 상한은 언제 적용될까 5%는 모든 재계약에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묵시적...

월세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을까

이미지
월세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을까 월세로 살고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까요? 만기를 앞둔 월세 세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월세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세입자 입장에서 하나씩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나누지 않고 '주택 임대차'로 묶어 보호하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쓸 수 있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고, 월세 금액이 크든 작든 적용 기준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한도를 따지는 상가임대차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청구권 행사 전 점검 사항 · 주거용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일 것 · 청구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을 것 ·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일 것 ·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한 적 없을 것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쓰는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지, 전입신고를 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라면 이 부분을 따로 짚어봐야 합니다. 월세 세입자 권리 범위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청구권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2개월 전을 넘기면 청구권 행사 요건을 놓친 상태가 되고, 이때부터는 집주인이 응하는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라면,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 말해도 효력은 있지만 집주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같은 방식이 많이...

월세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될까, 묵시적 갱신 기준

이미지
월세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될까, 묵시적 갱신 기준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내 쪽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연장되는 걸까요. 주택 월세는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지만, 통지 시점과 연체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월세 계약 끝나면 자동 연장될까 결론부터 보면, 주택 월세는 만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이며,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모든 월세 계약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월세가 두 달 치 이상 밀린 세입자처럼 법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고, 집주인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연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조건 · 만기 6~2개월 전 집주인 통지 없음 · 만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 통지 없음 · 월세 2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음 · 연장 기간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 성립 조건 아무 말 없이 만기 지나면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만기인 월세 계약에서 10월 31일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11월에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말해도, 이미 통지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 거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무렵 월세가 두 달 치 이상 밀려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연체가 한두 번 있었더라도 ...

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이미지
월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 월세만 조정됐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고, 재계약 사이에 집주인 대출이 생겼다면 순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재계약 때 따져야 할 핵심은 새 서류를 받느냐보다 지금 지키고 있는 순위가 이어지느냐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인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이어지고, 보증금이 오른 재계약은 오른 금액만큼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중간에 끊겼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재계약 서명 전 점검할 것 ·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올랐는지 먼저 보기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끊기지 않았는지 · 재계약 직전 등기부 을구 변동 살피기 ·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보기 월세 확정일자 필요한가 보증금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재계약이라면, 이미 받아 둔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일반적으로 이어집니다. 새 계약서를 쓰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보증금 액수가 같으면 우선변제의 기준 날짜는 처음 받은 날로 유지됩니다. 같은 금액의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순위를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전입신고 이력입니다.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전입이 끊기면 대항력은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보증금 올리면 증액분은 별도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존 보증금 부분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를 유지...

월세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이미지
월세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날짜만 지나가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계약이 이어지는지, 써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서 작성은 갱신이 성립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나 보증금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서면이 없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조건이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경우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서면 없이 이어지는 조건 · 임대인이 만료 6~2개월 전 통지를 안 함 ·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함 ·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계속 거주 · 계약서 없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유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점은 이사 계획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따로 따져볼 만합니다. 월세 재계약 5% 인상 그래도 쓰는 게 나은 이유 서면이 필수는 아니지만, 말로만 합의한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엇갈립니다. 월세 인상 금액, 인상 시점,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범위처럼 돈과 직결된 내용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5만 원 올리기로 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후 인상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문자나 이체 내역만으로 조건 전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 재계약이라도 갱신계약서를 한 장 남겨 두면 분쟁 때 기준이 ...

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이미지
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500만원, 1,000만원처럼 적은 월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건너뛰는 일이 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확정일자가 없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집주인의 대출 여부,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소액이면 확정일자 생략해도 될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 한도를 넘는 보증금과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적으면 영향이 작고, 한도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일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정하는 기준일 ·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 · 한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필요 월세 우선변제 되나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보증금을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순서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순위가 매겨지므로, 전입신고만 해 둔 상태는 절반만 갖춘 셈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로 따지는 이유입니다. 소액임차인 판단, 월세 환산은 주거용 월세 계약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실제 보증금 액수로 판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는 환산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이 금액이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는 최대 5,500만원까지 인...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기준과 조건

이미지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기준과 조건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전세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근저당 설정일, 실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받는 순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도 법으로 보호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따로 나누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월세가 낀 계약이라고 해서 보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에게 순서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내주는 최우선변제입니다. 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이 둘의 차이입니다. 우선변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짐 · 근저당이 먼저면 그 뒤 순서로 배당받음 ·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별개로 일정액 보호 ·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음 월세 확정일자 필요할까 확정일자 없으면 순위가 밀릴까 월세 계약에서도 대항력은 이사해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걸면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 기준이 보증금과 월세 금액으로 따로 나뉘므로 본인 계약이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순위는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