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부모 자식 간 지금 해도 될까
아파트 증여, 부모 자식 간 지금 해도 될까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옮기려고 알아보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증여 방식을 부담부증여로 할지 일반 증여로 할지에 따라서도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기준부터 짚어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여하기 전 뭐부터 확인할까요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율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증자인 자녀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 중과 예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넘어가는지, 등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증여 전에 짚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 전 확인할 3가지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 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 취득세 중과 여부(지역·시가표준액·예외 요건) 증여세 얼마 나올까 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 될까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서 5천만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하나의 한도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더해져 공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재산으로 공제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초과분부터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 왜 갈릴까요 증여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