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재계약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재계약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5%까지만 가능한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재계약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지, 합의로 새로 쓰는지에 따라 인상 한도가 달라집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 10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에 가까운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인상 요구라도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따라야 하는 금액이 갈립니다.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해도 될까 집주인의 인상 통보는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증액은 임대인이 청구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이거나,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다음 달부터 얼마를 더 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세 증액에는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월세의 5%라는 금액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간 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바탕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상 요구를 받으면 먼저 볼 것 ·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적이 있는지 ·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과 집주인 통보 시점 · 직전 증액 이후 1년이 지났는지 여부 · 지금 내는 월세와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5% 안쪽인지 바깥인지 월세 재계약 5% 계산 5% 상한은 언제 적용될까 5%는 모든 재계약에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