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어떻게 정해질까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어떻게 정해질까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금액을 확인해보면 예상했던 시세와 차이가 커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산정되는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현금청산 대상이 될까 재개발 사업에서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분양대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을 깜빡했을 수도 있고, 지분 요건이나 권리산정기준일 문제로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애매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분양신청을 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권리가액이나 지분 조건이 맞지 않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해당 사업의 분양자격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 여부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청산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현금청산금액은 시세 조사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조합원 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종전자산평가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끼리 상대적인 가격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금청산평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청산금액 산정 핵심 기준 · 분양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