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과 현금청산 차이, 조합원 조건 따라 달라집니다
재건축 구역 안에 집을 샀거나 보유 중이라면, 입주권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재건축 구역 안에서도 누군가는 입주권을 받고, 누군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소유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수 시점, 권리산정기준일, 실거주 여부, 조합원 지위 유지 조건 등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권이 자동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가 단계 이후 매수했다면 권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검토 중이거나 이미 매수한 상태라면, 아래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합원 자격 확인하기 입주권과 현금청산 차이 생기는 이유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으려면,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입주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분할·분리 등으로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입주권 대상 현금청산 대상 매수 시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조합원 자격 설립 당시 요건 충족 자격 요건 미충족 권리 내용 신축 아파트 분양권 종전 자산 현금 보상 ※ 현재 기준은 지역·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뒤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