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보증금부터 관리비까지 무엇을 봐야 할까
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보증금부터 관리비까지 무엇을 봐야 할까 월세는 보증금이 전세보다 작다 보니 계약서를 가볍게 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은 보증금 액수보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관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특약에 어떤 문장이 남았는지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이 글은 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을 등기부등본, 보증금 보호, 관리비, 특약, 계약 후 신고 순서로 묶어 내 계약에 바로 대입해 볼 수 있게 풀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비는 이 정도가 정상인지, 계약하고 나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입니다. 세 질문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답이 정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월세 계약 전 먼저 볼 서류 집을 마음에 들어 한 뒤 가장 먼저 열어볼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에서는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을구에서는 근저당 같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부터 맞춰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여준 출력본이 며칠 전 것이라면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씩 다시 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빼고, 앞서 들어온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뺐을 때 내 보증금이 들어갈 여유가 남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보증금 합계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판단이 더 까다롭습니다. 계약 전 서류에서 볼 것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지 여부 · 을구에 잡힌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설정일 · 갑구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표시 여부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