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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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지" "갱신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둘 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조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와 중도해지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핵심은 통지 시기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 임대인 무통지 (만료 6~2개월 전) · 임차인 무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 없음 · 연장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 이상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조건을 바꾸고 싶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요건은 무엇일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명확하게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나의 임대차 관계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묵시적 갱신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임대료 5억 원 전세를 살던 세입자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

전세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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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도, 나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면 계약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고 이후에 조건이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립 기준부터 갱신 이후 계약 조건, 중도해지 방법까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통지 시점입니다. 임대인 쪽 통지 가능 기간과 임차인 쪽 통지 마감 기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한쪽만 챙기고 있으면 뒤늦게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체크리스트 · 임대인 통지 없음 (6~2개월 전) · 임차인 통지 없음 (2개월 전까지) · 2기 차임 연체 사실 없음 · 그 밖의 의무 위반 없음 연체나 의무 위반이 있었던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통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 다시 보기 갱신되면 보증금도 그대로일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감청구 요건과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임대료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 또한 정함...

전월세 관리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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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리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료만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관리비입니다. 같은 평수인데도 관리비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고, 계약 후에 관리비가 갑자기 오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파트는 항목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왜 확인해야 할까요 관리비를 임대료의 부속 항목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 관리비가 10만원을 넘는 매물도 드물지 않고, 관리비 부담이 실제 거주 비용을 크게 좌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관리비로 비용을 보전하려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 후에야 예상보다 높은 총 거주 비용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리비 확인이 필요한 이유 · 임대료 외 고정비용 발생 · 관리비는 별도 인상 기준 확인 · 공용비용 산정기준 불투명 · 계약 후에는 확인 어려움 계약 전 관리비 기준은 관리비 항목별 구성 확인하기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공용전기료, 수도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과 공용부분에 공통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세대별 사용량 항목은 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공용관리비는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을 나눠서 살펴보면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리비 항목 구성 예시 · 세대별 사용량 항목(전기,수도) · 공용부분 부담 항목(청소,승강기) · 고정비 항목(TV수신료,인터넷) · 잡수입은 관리비와 별도 확인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차이는 아파트...

아파트 입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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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짐 정리보다 먼저 챙겨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리비 정산, 하자보수 신청까지 시기가 겹치다 보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법적 기한이 정해진 절차와 관리사무소 확인 절차가 함께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는 계약서 확인부터 전입신고, 관리비 정산, 하자 여부 확인까지 순서를 잡아두는 편이 이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기준 입주 전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입주일이 잡히면 계약서상 조건과 실제 집 상태가 일치하는지부터 다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해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여기에 관리비 체납 여부, 전 세입자의 퇴거 예정일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입주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확인 항목 · 등기부등본 재열람 여부 · 관리비 체납 내역 확인 · 전 세입자 퇴거일 조율 · 계약서 특약사항 재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는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개의 절차로,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개념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췄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

안전한 집 계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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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 계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칠까 봐 서둘러 계약금부터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계약 당일에야 처음 펼쳐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집 한 채에 걸린 권리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부터 근저당, 신탁등기, 건축물대장, 체납 세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까지 계약 전 확인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해 둔 서류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을,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압류·가처분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채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 본인 의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등기가 붙어 있다면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한 번, 계약 당일 한 번, 잔금을 치르는 날 한 번 더 열람해서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비교해보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 갑구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 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계약 당일 재열람 여부 집 구하기 전 확인할 점 근저당 많은 집 위험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 전세계약보다 앞선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집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전 체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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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전 체크 기준 집을 보러 가면 채광이나 구조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확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와 실제로 만난 사람이 같은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위반 이력은 없는지는 방문 한 번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서류 확인이 먼저이고, 집 상태 확인은 그다음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볼 때 뭐부터 봐야할까 집을 보러 가기 전, 순서를 정해두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이력과 실제 면적을 대조한 다음, 전입세대열람으로 이미 거주 중인 세대가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가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항목과 주변 시세까지 확인하면 판단 근거가 한결 촘촘해집니다. 집 볼 때 확인 순서 · 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 · 건축물대장 위반 이력 · 전입세대열람 선순위 세대 · 관리비·주변 시세 비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날과 잔금일 당일, 이렇게 시점을 나눠 각각 최신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저당이나 압류 내용은 계약 도중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구하기 전 확인법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볼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같은 기본 정보가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내역과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여부가 담겨 있어,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방법이 자주 권장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담보 내용이 기록됩니다. 채권최고...

집 구하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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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만났을 때 계약부터 서두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 따로 있고, 이 순서를 놓치면 보증금 반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근저당이 있는 집은 계약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을 구할 때 실제로 확인 순서가 헷갈리는 지점들을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집을 구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약 전 확인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전세와 월세 중 어떤 방식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비교한 다음, 계약서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확인 방법 보기 등기부등본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야 과거 근저당 설정 이력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현재 상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 관계가 남아 있는지 나누어 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 갑구, 소유자 이름 대조 ·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 말소사항 포함 열람 · 잔금일 직전 재열람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점에만 확인하고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도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저당 많은 집 계약해도 될까 근저당이 아예 없는 집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