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청약 가점, 왜 달라질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된 84점 만점 구조입니다. 틀은 그대로지만, 2024년부터 적용된 배우자 통장 합산 제도가 2026년에 완전히 안착하면서 계산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계산하던 방식대로 점수를 냈다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거나, 반대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합산 점수를 빠뜨리거나 이중으로 더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배우자 통장 합산 : 최대 +3점
· 총 합산 만점 : 84점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무주택기간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결혼했고 현재 37세라면, 무주택기간 기산점은 만 30세가 아닌 결혼 시점입니다. 10년을 채운 것 같아도 실제 인정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상태라면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A씨는 28세에 혼인신고 후 10년간 무주택을 유지했습니다. 본인은 만 30세부터 계산해 8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기산점은 혼인신고일이라 10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무주택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확인
부양가족 점수는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오계산 사례도 가장 많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등본에 합가했더라도, 그 사이 요양원 입소나 병원 장기 입원으로 주소지가 단 하루라도 바뀐 적 있다면 연속 3년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주택 부모님을 등본에 넣는 순간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자격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 : 주소 분리 시에도 인정
· 직계존속 :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필수
· 직계비속 : 미혼 자녀만 해당
· 손자·손녀 : 원칙적으로 불인정
· 유주택 부모 합가 : 무주택 자격 상실 위험
청약통장 점수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통장 종류를 바꾸더라도 최초 가입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명의 변경 자체는 불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하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공공분양에서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이 변화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가입기간만 반영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납입금액이 누적되므로, 월 납입액 관리가 당첨선 확보에 직결됩니다.
| 통장 가입기간 | 가점(민영) |
|---|---|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8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3점 |
| 15년 이상 | 17점(만점) |
특별공급 자격 확인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으로 선정하지 않고, 소득·자산·자녀 수 같은 별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내 가점이 낮더라도 특별공급 자격이 충분하다면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이 기본입니다. 2026년 기준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기준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에 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영 주택 여부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공고문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B씨(35세, 기혼)는 일반공급 가점이 45점 수준이라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4년차, 맞벌이 소득 기준 확인 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특공 자격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공 유형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기준 등은 정책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점 오입력 불이익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됐을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부적격 사유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해당 유형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부정 전입 같은 의도적인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10년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청약 부적격 당첨의 46.3%가 가점 오입력에서 발생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도 청약 포기로 처리됩니다. 당첨 문자를 받은 뒤 안심하기보다, 내가 입력한 항목과 실제 서류가 일치하는지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점 항목 오입력 : 전체의 46.3%
· 무주택 기간 기산점 오산
· 부양가족 3년 미충족
· 유주택 세대원 미확인
· 서류 제출 기한 초과
청약 가점 최종 확인
가점 계산 전에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이력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원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주택 판단은 별개이므로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수 계산 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기로 반드시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작업으로 놓친 배우자 합산 기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력한 점수와 실제 서류상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주소가 바뀌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부양가족 인정은 물론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부과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의 절반 가까이가 가점 오입력에서 비롯되므로 청약홈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가점이 낮더라도 특공 자격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공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