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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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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점을 높게 잘못 입력했다가 당첨 취소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이 걸립니다. 부적격 당첨의 절반 가까이가 가점 오입력에서 비롯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한 점수,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왜 달라질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된 84점 만점 구조입니다. 틀은 그대로지만, 2024년부터 적용된 배우자 통장 합산 제도가 2026년에 완전히 안착하면서 계산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계산하던 방식대로 점수를 냈다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거나, 반대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합산 점수를 빠뜨리거나 이중으로 더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6 가점 3항목 점수 구조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배우자 통장 합산 : 최대 +3점 · 총 합산 만점 : 84점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무주택기간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결혼했고 현재 37세라면, 무주택기간 기산점은 만 30세가 아닌 결혼 시점입니다. 10년을 채운 것 같아도 실제 인정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상태라면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A씨는 28세에 혼인신고 후 10년간 무주택을 유지했습니다. 본인은 만 30세부터 계산해 8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기산점은 혼인신고일이라 10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무주택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기...

분양권 보유 중 청약 가능할까? 주택 수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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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중 청약 가능할까? 주택 수 기준 확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할 때, 주택 수 계산 방식과 청약 자격 기준이 취득 시점·보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 청약 가능하다"는 판단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입주권 주택 수 다시 보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단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과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양도세 비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 기간 계산 등 여러 기준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아직 집이 아니니까"라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른 분류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 주택 수 포함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 취득세·양도세 적용 기준 상이 · 분양권 공동명의 여부 → 각 명의자별 주택 수에 별도 영향 가능 · 청약 당첨 이후 전매 여부 → 양도세 계산 기준 달라질 수 있음 청약 자격, 분양권 보유 상태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한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에 해당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가점, 순위, 특별공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 전체 주택 수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