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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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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집을 이미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 상속주택이 기존 주택 수에 그대로 더해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세목마다 상속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지분으로 받았는지 단독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확인할 사항 · 지금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이 총 몇 채인지 · 여러 명 지분으로 받는지 단독 상속인지 ·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과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 수, 상속받은 지분율,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까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가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와 별개로 상속주택 자체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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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합쳐져 다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세금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갈까 · 세금마다 기준이 다를까 ·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이면 계산법이 다를까 세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상속주택을 포함할지가 관건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할 때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주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법 다시보기 취득세는 5년간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뺀 상태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 제외 기간 비고 취득세 상속개시일 5년 5년 후 포함 종부세 상속일 5년 저가·소액지분 무기한 양도세 상속개시 당시 기준 처분 순서 중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