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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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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이 주택이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시점·지분율·보유 상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택 수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중과 제도 시행 후 5년이 되는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주택의 종류와 지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핵심 기준 · 취득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양도세: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제외 특례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기간 무관 제외 가능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상속주택 5년 특례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