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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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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집을 이미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 상속주택이 기존 주택 수에 그대로 더해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세목마다 상속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지분으로 받았는지 단독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확인할 사항 · 지금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이 총 몇 채인지 · 여러 명 지분으로 받는지 단독 상속인지 ·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과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 수, 상속받은 지분율,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까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가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와 별개로 상속주택 자체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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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 형제자매와 함께 물려받은 집을 팔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정말 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기 전에 이 공유 관계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분이 적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 꼭 필요할까 민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관계는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곧바로 성립합니다. 즉 등기부에 아직 상속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 명이 함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유 부동산을 통째로 팔려면 공유자, 즉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전체를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매도한 상속인 본인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공유 원칙 · 상속 개시 즉시 공유관계 성립합니다 · 지분 등기 전에도 공유는 인정됩니다 · 전체 처분은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본인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공유물 처분의 기본 원칙 확인 민법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매도, 담보 설정, 용도 변경처럼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리행위를 넘어선 처분행위로 분류되어 전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보존행위나 지분 범위 안에서의 처분은 다르게 판단...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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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이 주택이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시점·지분율·보유 상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택 수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중과 제도 시행 후 5년이 되는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주택의 종류와 지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핵심 기준 · 취득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양도세: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제외 특례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기간 무관 제외 가능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상속주택 5년 특례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