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내놓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제로 매도가 가능한 시점과 세금 계산 기준은 등기 여부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등기부터 해야 팔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 즉 소유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실제 매매를 진행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마쳐야 계약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60일 이내 등기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만,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 60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없어 늦게 진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매도, 헷갈리는 두 가지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등기가 먼저입니다 · 상속등기 자체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언제 해야 할까 매도 시점마다 결과 다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예전에 사신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된 시가로 새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원리 때문에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