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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매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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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내놓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제로 매도가 가능한 시점과 세금 계산 기준은 등기 여부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등기부터 해야 팔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 즉 소유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실제 매매를 진행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마쳐야 계약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60일 이내 등기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만,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 60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없어 늦게 진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매도, 헷갈리는 두 가지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등기가 먼저입니다 · 상속등기 자체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언제 해야 할까 매도 시점마다 결과 다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예전에 사신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된 시가로 새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원리 때문에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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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집을 이미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 상속주택이 기존 주택 수에 그대로 더해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세목마다 상속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지분으로 받았는지 단독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확인할 사항 · 지금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이 총 몇 채인지 · 여러 명 지분으로 받는지 단독 상속인지 ·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과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 수, 상속받은 지분율,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까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가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와 별개로 상속주택 자체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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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 소유 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눠 상속받으면 본인 몫은 지분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 지분이 자신의 주택 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지분 때문에 비과세나 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분 상속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분 상속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한 명을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자로 분류합니다. 이 소수지분자 지위는 세금마다 적용 결과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소수지분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이 상속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재산세는 애초에 이런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소수지분 특례 핵심 조건 ·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 한정 · 최대지분자가 아닌 사람만 해당 ·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 · 종부세는 지분 40% 이하 등 별도 기준 · 재산세는 이 특례 적용 안됨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양도세 판단 기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본인이 따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 때 그 상속지분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여러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주택 1채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았다면 선순위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주택 수에 ...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무주택 자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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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무주택 자격은 어떻게 될까 전세나 월세로 지내던 무주택자에게 부모님 명의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상속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소유권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과 청약 자격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주택 수 포함될까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으면 아직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소유권은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에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사망일 자체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상속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기준 · 등기 여부와 소유권은 별개 · 세목마다 판단 기준 다름 · 지분 크기 따라 결과 차이 다만 세법과 청약 규정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다룹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여부를 보고, 양도세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을지 뺄지가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 후 일정 기간 동안 별도 특례를 두고 있어 세목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될까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기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기본 세율은 2.8%이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던 무주택자가 부모님 소유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태였다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당시 이미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동상속으로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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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합쳐져 다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세금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갈까 · 세금마다 기준이 다를까 ·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이면 계산법이 다를까 세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상속주택을 포함할지가 관건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할 때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주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법 다시보기 취득세는 5년간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뺀 상태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 제외 기간 비고 취득세 상속개시일 5년 5년 후 포함 종부세 상속일 5년 저가·소액지분 무기한 양도세 상속개시 당시 기준 처분 순서 중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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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 말고 상속받은 집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재산이라 세법에서도 일반 매매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유하는 동안과 매도를 앞둔 시점 모두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것부터 보세요 · 상속 시점 기준 주택 보유 수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여부 ·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시점 · 기존 보유 주택과의 처분 순서 상속받으면 주택 수 늘어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두고 흔히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반대로 "상속받은 집은 세금에서 아예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몇 채로 잡힐까 공동상속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형제자매가 함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의 경우는 판단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유자로 보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

부동산 상속 절차, 상속부터 등기·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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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절차, 상속부터 등기·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명의로 있던 집이나 땅은 그 순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어서, 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은 언제 시작되고, 상속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기와 세금은 각각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과 소유권 이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매매처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러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이미 상속인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이 아직 소유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제공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소유권의 이전과 등기의 완료는 서로 다른 시점의 일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 이렇게 정해집니다 · 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앞 순위 없으면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 상속등기 절차 알아보기 상속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소유 형태로 등기하거나,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거쳐 특정인 명의로 몰아서 등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후자를 택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습상속처럼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채무가 얽힌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진행하거나, 그중 한 명이 나머지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도 ...

상속받은 집 팔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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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팔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낼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고지서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등기를 넘겼는데도 상속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오거나, 반대로 매도했는데 다음 해까지 세금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 시점 자체가 일반 매매와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맞물리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주택을 같은 해에 매도했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정해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날짜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 상속이 시작된 상속개시일 · 매도 시 잔금일 또는 등기일 ·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짜 재산세 누가 내나요 상속 부동산 소유는 언제부터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하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이 구조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즉 상속개시일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부에 상속인 이름이 아직 오르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이미 상속인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미뤄둔 상태에서 6월1일을 넘기면, 등기명의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등기는 8월에야 마친 경우,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6월1일 시점에는 이미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매도 시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상속받은 주택을 그해 안에 처...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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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이 주택이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시점·지분율·보유 상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택 수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중과 제도 시행 후 5년이 되는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주택의 종류와 지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핵심 기준 · 취득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양도세: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제외 특례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기간 무관 제외 가능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상속주택 5년 특례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후순위...

양도세 주택 수 잘못 계산하면 비과세 놓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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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는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막상 매도 후에 분양권 하나가 주택 수에 잡혀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많은 분쟁과 추징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택 수 계산’입니다. 같은 한 채를 팔아도 누구는 세금이 0원이고, 누구는 일반세율로, 또 누구는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매도가격이 아니라 본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입니다.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만 세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 분양권, 자녀 명의 입주권, 부모님과의 세대 합산 주택까지 들어오면서 비과세 요건이 깨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내 주택 수가 몇 채로 잡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순 세법 설명이 아니라, 실제 매도 직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놓치는 상황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수 계산이 비과세를 좌우합니다 판단 항목 주택 수 포함 여부 비과세 영향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려워질 수 있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2주택 요건 별도 확인 필요 공동명의 주택 각자 1주택씩 보유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으로 합산 상속받은 주택 일정 요건에서 주택 수 제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부모와 동일 세대 부모 보유 주택까지 합산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짐 오피스텔(주거용) 주거용 사용 시 포함 실제 사용 형태로 판단 이 표만 봐도 본인이 알고 있던 주택 수와 세무서에서 보는 주택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실 겁니다. 비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1주택자인데 왜 누구는 과세되는가 흔히 “나는 집 한 채뿐이니까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도세에서 말하는 1주택은 본인 명의 1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