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기준 안내 이미지

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 말고 상속받은 집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재산이라 세법에서도 일반 매매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유하는 동안과 매도를 앞둔 시점 모두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것부터 보세요
· 상속 시점 기준 주택 보유 수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여부
·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시점
· 기존 보유 주택과의 처분 순서

상속받으면 주택 수 늘어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두고 흔히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반대로 "상속받은 집은 세금에서 아예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형제자매가 함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의 경우는 판단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유자로 보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집 한 채를 공동으로 물려받았는데, 지분이 가장 작은 막내가 본인 명의로 새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분율과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수준을 함께 따져야 세목별 주택 수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지분이 적다고 항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세목별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전에도 재산세 낼까

상속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상속인에게 사실상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고지서가 상속인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상속등기를 미처 진행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로 확정되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재산은 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같은 지분이면 연장자가 기준이 됩니다.

어떤 집 먼저 팔면 유리할까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하던 세대가 상속으로 두 번째 집을 갖게 됐다면,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원래 살던 집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셈 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워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쪽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고,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이 낮으면 계속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같은 기준으로 헷갈리면 처분 시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구분양도세 판단종부세 판단
단독 상속주택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 확인상속 후 5년 특례 확인
공동상속 최대지분본인 주택으로 보는 기준 적용5년·지분율·공시가격 요건 확인
공동상속 소수지분일반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주택 수 제외5년·지분율·공시가격 요건 확인

이런 부분에서 자주 헷갈려요

상속주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 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5년 제외 특례와,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서 쓰이는 처분 순서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다른 세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예상과 다른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등기 여부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 관계와 납세 의무가 정해지는 세목이 많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분 정리, 등기와도 이어져요

주택 수 판단은 결국 상속등기, 지분 정리, 처분 순서까지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등기 절차부터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후 매도 계획을 세울 때도 누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처분 순서를 정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목마다 판단 기준과 예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 소수지분의 주택 수 판단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상속 후 기간과 지분율·공시가격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전에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같은 지분이면 연장자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세목별로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적용되는 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처분 순서를 지키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