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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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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 말고 상속받은 집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재산이라 세법에서도 일반 매매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유하는 동안과 매도를 앞둔 시점 모두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것부터 보세요 · 상속 시점 기준 주택 보유 수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여부 ·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시점 · 기존 보유 주택과의 처분 순서 상속받으면 주택 수 늘어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두고 흔히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반대로 "상속받은 집은 세금에서 아예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몇 채로 잡힐까 공동상속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형제자매가 함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의 경우는 판단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유자로 보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

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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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룸 건물이나 빌라를 보러 다니다 보면 두 단어가 섞여서 안내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소유 형태와 세금, 전세 보증금 위험까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겉모습보다 이 차이부터 먼저 짚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뭐가 다를까 건축법에서는 두 주택을 완전히 다른 종류로 분류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소유권부터 세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축법상 기본 기준 · 다가구 3개층 이하 단독주택 · 다세대 4개층 이하 공동주택 · 두 유형 모두 660㎡ 이하 · 다가구는 19세대까지 가능 ·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 · 다세대는 호실별 구분소유 바닥면적 기준은 두 유형 모두 660제곱미터 이하로 동일합니다. 이 면적을 넘으면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층수 역시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이 층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층수와 서류상 층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방법 소유 형태부터 왜 달라질까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한 사람 또는 한 세대의 소유입니다. 여러 가구가 나눠 살고 있어도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한 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별도의 등기부가 있어서 101호와 102호 소유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 형태 건물 전체 단독소유 호실별 구분소유 층수 기준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개별 매매 원칙적으로 불가 호실별 가능 예를 들어 오래된 다가구주택 한 채를 형제가 나눠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

부동산 법인, 개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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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개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사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조건까지 개인 명의와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매수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법인 취득세 정말 12%일까 개인이 주택을 살 때는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여부나 지역 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법인 주택 취득에 예외 없이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원용 주택 등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의 용도와 취득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인 취득세 확인할 기준 · 취득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 중과 제외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 사원용 주택 등 실제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취득세 신고와 세율 확인은 위택스 (wetax.go.kr)에서 지역별 기준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요 법인 종부세 얼마나 다를까 개인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기본공제가 크게 적용되고,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더해져 실제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라 해도 직전 연도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과 달리 주택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 수에 따라 별도의 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형태를 함...

오피스텔 있으면 주택 수 포함되나 – 양도세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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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라면, 이 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는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째로 놓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나로 적용되는 세율도, 비과세 여부도, 중과 적용 여부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 명칭이나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어떤 경우는 주택으로, 어떤 경우는 일반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 오피스텔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하나로 세금 달라지는 이유 오피스텔 유형 주택 수 포함 적용 세율 비과세 가능 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안 됨 일반 양도세율 해당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실거주) 포함됨 주택 세율 (중과 가능) 1주택 전제 조건 충족 시 주거용 오피스텔 (본인 실거주) 포함됨 주택 세율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오피스텔 주택 판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세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주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입...

분양권 양도세, 보유기간 따라 세율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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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팔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팔 때와 기준이 다르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2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분양권은 그 기준이 주택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세율 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절세 여지도 제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유기간 기준으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절세를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분양권 양도세 세율 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 기준) 보유기간 양도세율 비고 1년 미만 70%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동일 1년 이상 60% 2년 이상이어도 60% 적용 2021년 5월 31일 이전 취득 / 조정대상지역 50% 취득 시기에 따라 기준 상이 2021년 5월 31일 이전 취득 / 비조정지역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가능 일반 과세 적용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 — 세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팔 때도 주택 양도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준공 전 단계의 '입주 권리'이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해도 공제율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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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기대하게 되는 항목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10년 보유라도 공제율이 20%인 경우가 있고, 8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매도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수천만 원 더 세금이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유기간만 길다고 공제가 최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인지, 실거주 기간이 얼마인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절세를 고민하고 있다면 공제율보다 내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 차이 얼마나 커지나 오래 보유했는데 공제율 차이 나는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1년당 2%씩 올라가고 최대 30%(15년)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연 4%씩,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조건이 다르면 공제율이 네 배 차이가 납니다.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교 보유기간 일반 공제율 1주택 보유 공제 1주택 보유+거주 합산 3년 6% 12% 24% 4년 8% 16% 32% 5년 10% 20% 40% 7년 14% 28% 56% 10년 20%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