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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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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 소유 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눠 상속받으면 본인 몫은 지분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 지분이 자신의 주택 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지분 때문에 비과세나 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분 상속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분 상속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한 명을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자로 분류합니다. 이 소수지분자 지위는 세금마다 적용 결과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소수지분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이 상속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재산세는 애초에 이런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소수지분 특례 핵심 조건 ·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 한정 · 최대지분자가 아닌 사람만 해당 ·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 · 종부세는 지분 40% 이하 등 별도 기준 · 재산세는 이 특례 적용 안됨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양도세 판단 기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본인이 따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 때 그 상속지분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여러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주택 1채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았다면 선순위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주택 수에 ...

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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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 말고 상속받은 집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재산이라 세법에서도 일반 매매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유하는 동안과 매도를 앞둔 시점 모두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것부터 보세요 · 상속 시점 기준 주택 보유 수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여부 ·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시점 · 기존 보유 주택과의 처분 순서 상속받으면 주택 수 늘어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두고 흔히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반대로 "상속받은 집은 세금에서 아예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몇 채로 잡힐까 공동상속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형제자매가 함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의 경우는 판단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유자로 보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