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공동상속 지분과 주택 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이미지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 소유 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눠 상속받으면 본인 몫은 지분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 지분이 자신의 주택 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지분 때문에 비과세나 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분 상속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분 상속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한 명을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자로 분류합니다.

이 소수지분자 지위는 세금마다 적용 결과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소수지분자가 본인 소유의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이 상속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재산세는 애초에 이런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소수지분 특례 핵심 조건
·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 한정
· 최대지분자가 아닌 사람만 해당
·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
· 종부세는 지분 40% 이하 등 별도 기준
· 재산세는 이 특례 적용 안됨

양도세 판단 기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본인이 따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 때 그 상속지분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여러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주택 1채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았다면 선순위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소수지분자가 상속받은 지분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 몫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양도세가 계산되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주택 한 채를 자녀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동일해 최대지분자를 가릴 수 없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상속인, 그다음 나이가 가장 많은 상속인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자가 되어 본인이 따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상속지분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별도 요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난 뒤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기한 제한 없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초 제출 이후 지분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여부와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소수지분 제외 기준비고
양도세선순위 주택 1채, 소수지분만지분 매도 시 과세
종부세5년·지분 40% 이하·공시가격 기준특례 신청 여부 확인
재산세별도 특례 없음지분별 각자 부과

재산세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세금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각각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나뉘지만,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지분율이나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 내역이나 지분별 납부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분 소유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지분이 4분의 1인 사람도 재산세는 전체 세액의 4분의 1만큼만 본인 몫으로 고지됩니다. 종부세에서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재산세는 지분이 존재하는 이상 그 지분만큼 계속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두 세금의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지분 상속 후 이어지는 주제들

상속지분이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면, 이어서 그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 지분만 따로 매도할 수 있는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지분 상속 이후 가장 자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주제입니다.

소수지분자로 판정돼 다른 일반주택을 무주택 상태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 판단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하며, 상속받은 지분 주택을 처분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으로 받은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세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세는 최대지분자 등 특정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아주 작으면 무조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고, 종부세는 상속 후 기간, 지분율 40% 이하,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작은 지분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지분이 적으면 부담이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 없이 지분율만큼 상속인마다 개별 부과됩니다. 종부세처럼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는 재산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주택수 제외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이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계속 적용됩니다.

동일 세대인 상속인도 같은 특례를 받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소수지분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