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주택 재산세, 형제 중 누가 낼까
공동상속받은 주택 재산세, 형제 중 누가 낼까
상속받은 주택도 재산세 낼까요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를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사망일부터 이미 상속인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상속개시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그 해 재산세부터 상속인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 여부는 뒤에서 설명할 "누구 앞으로 고지되는가"의 문제일 뿐,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를 마쳤는지, 마쳤다면 단독명의인지 공동지분인지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 상태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 등기가 미뤄진 상태라면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확인
· 공동소유라면 각자의 지분 확인
· 상속등기 미이행 시 신고 여부 확인
· 미등기·미신고 상태면 주된 상속자 확인
주된 상속자는 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이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재산세 고지 시기가 된 경우, 지방세 관련 규정에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을 때는 배우자 지분이 더 크게 계산되므로, 대개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지분이 똑같이 나뉘는 형제자매만 남은 상황이라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앞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지분등기하면 각자 얼마 낼까
예를 들어 상속인 세 명이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이 주택은 공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재산세는 공유재산의 경우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3분의 1씩 지분등기를 마쳤다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는 다릅니다
상속을 앞두고 세금을 알아보다 보면 상속세와 재산세를 같은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이며,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반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상속세를 이미 냈다고 해서 이후 재산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세금은 부과 주체와 계산 기준, 납부 시기가 전혀 다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와 무엇이 다를까
부부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는 겉보기에 비슷해도 재산세 처리 과정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등기 시점부터 지분이 확정되어 있어 재산세도 처음부터 지분별로 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동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협의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등기가 미뤄지는 일이 흔해, 그 사이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분등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표로 상황별 납부의무자를 정리해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 상황 | 납부의무자 | 근거 |
|---|---|---|
| 단독명의 상속등기 완료 | 등기명의자 전액 | 사실상 소유자 과세 |
| 지분등기(공유) 완료 | 지분권자 각자 | 공유재산 지분과세 |
| 상속등기 미이행·미신고 |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제107조 |
재산세 고지서는 누가 받을까
재산세 고지서는 관할 구청이 파악한 소유자 정보를 기준으로 발송되므로,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에게만 도착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되는 지방세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하는 시점인 경우가 많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실제 거주자나 매도 예정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 두면, 매년 반복되는 고지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등기가 끝나 지분별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권자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같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나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방세법령이 정한 주된 상속자 앞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실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과 다를 수 있어 상속인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이며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상속재산이라도 매년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주택을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공유재산으로 보아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에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등기 상태나 주된 상속자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