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주택 재산세, 형제 중 누가 낼까
공동상속받은 주택 재산세, 형제 중 누가 낼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은 주택이라면, 7월이나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특정 형제 앞으로만 나오기도 하고, 지분대로 등기를 마쳤는데도 세액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는 상속등기 여부와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 대상자가 달라지므로, 우리 집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재산세 낼까요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를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사망일부터 이미 상속인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상속개시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그 해 재산세부터 상속인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 여부는 뒤에서 설명할 "누구 앞으로 고지되는가"의 문제일 뿐,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재산세 누가 내요 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를 마쳤는지, 마쳤다면 단독명의인지 공동지분인지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 상태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 등기가 미뤄진 상태라면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등기 여부별 차이 ·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확인 · 공동소유라면 각자의 지분 확인 · 상속등기 미이행 시 신고 여부 확인 · 미등기·미신고 상태면 주된 상속자 확인 주된 상속자는 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이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재산세 고지 시기가 된 경우, 지방세 관련 규정에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을 때는 배우자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