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세, 상속등기 전에는 누가 낼까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 의무자 안내 이미지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세, 상속등기 전에는 누가 낼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 앞으로 나올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매매나 증여와 다른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상황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세, 누가 납부할까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 시점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매라면 잔금일과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만, 상속은 조금 다릅니다.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순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 실제로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자로 확인되지만, 협의가 늦어져 등기가 미뤄진 상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안 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지만 형제간 협의가 늦어져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이 별도로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상 기준에 따라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세의무자는 상속지분과 상속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미등기 상태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상속개시 이후 곧바로 협의분할을 마치고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면, 그 등기 명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기가 6월1일 이전에 끝났는지, 그 이후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고지 대상이 갈릴 수 있어 등기 시점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재산세 오해

상속 재산세, 흔한 오해
· 등기 안 하면 세금도
  안 나온다는 생각
· 상속인 모두에게
  똑같이 고지된다는 생각
· 상속세만 내면
  재산세는 끝이라는 생각
· 상속포기하면
  재산세와 무관하다는 생각

상속등기를 미루면 세금 문제도 자연히 미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세법은 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자를 정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신고 자체는 미리 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등기 여부별로 달라지는 납세자

같은 상속이라도 등기가 끝났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를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구분등기 완료 시미등기 상태
납세의무자등기 명의 상속인주된 상속자
판단 기준등기부·소유관계 확인상속지분·상속관계 등
신고 필요성소유관계 확인 가능상속 사실 신고 여부 확인

협의가 끝나지 않아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처럼 법정상속분 계산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지분 산정 기준을 다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는 별도

재산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부과되는 시점도, 기준도 각기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시점의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또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세나 취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세금의 신고 기한과 계산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 기한이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한 조건 등 다른 세무 일정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등기를 마냥 미뤄두기보다는 협의가 정리되는 대로 진행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 상속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관계, 등기 여부, 거주지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연도 지방세·상속세 기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 재산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이 6월1일 이전이라면 그해 재산세부터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재산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지방세법상 기준에 따라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지분과 상속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재산세를 나눠 내야 하나요?

등기 전이라면 고지서는 주된 상속자 앞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실제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보유 사실에 대해,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각 별도의 기한과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에 해야 하므로 등기와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