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속부동산세금인 게시물 표시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세, 상속등기 전에는 누가 낼까

이미지
상속받은 부동산 재산세, 상속등기 전에는 누가 낼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 앞으로 나올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매매나 증여와 다른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상황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세, 누가 납부할까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 시점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매매라면 잔금일과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만, 상속은 조금 다릅니다.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순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 실제로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자로 확인되지만, 협의가 늦어져 등기가 미뤄진 상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안 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지만 형제간 협의가 늦어져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이 별도로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상 기준에 따라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세의무자는 상속지분과 상속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미등기 상태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상속개시 이후 곧바로 협의분할을 마치고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면, 그 등기 명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기가 6월1일 이전에 끝났는지, 그 이후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고지 대상이 갈릴 수 있어 등기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