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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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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집을 물려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 말고 상속받은 집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재산이라 세법에서도 일반 매매나 증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유하는 동안과 매도를 앞둔 시점 모두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것부터 보세요 · 상속 시점 기준 주택 보유 수 ·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여부 ·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시점 · 기존 보유 주택과의 처분 순서 상속받으면 주택 수 늘어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두고 흔히 "무조건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반대로 "상속받은 집은 세금에서 아예 빠진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 상속 개시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몇 채로 잡힐까 공동상속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형제자매가 함께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의 경우는 판단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유자로 보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

상속 부동산 여러 채,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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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여러 채,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나눌지,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지, 어떤 집을 먼저 정리해야 손해가 적을지에 따라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여러 채 상속받으면 생기는 소유 형태 · 상속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 등기 전과 후 재산세 부담 기준 · 처분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여러 채 상속되면 생기는 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면 이 순간부터 모든 상속인이 각 부동산을 지분대로 공동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와 소형 상가주택 한 채를 남기고 자녀 세 명이 상속받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 사람은 즉시 두 부동산 모두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각자 몫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이후 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나누는 방법 공동소유 상태를 각자의 단독 소유로 바꾸는 절차가 재산분할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른 지정분할이 우선하고,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다른 방식에 동의하면 협의분할로 진행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분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할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이전받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등기는 매매나 증여처럼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는 별개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