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여러 채,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상속 부동산 여러 채,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나눌지,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지, 어떤 집을 먼저 정리해야 손해가 적을지에 따라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여러 채 상속받으면 생기는 소유 형태 · 상속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 등기 전과 후 재산세 부담 기준 · 처분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여러 채 상속되면 생기는 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면 이 순간부터 모든 상속인이 각 부동산을 지분대로 공동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와 소형 상가주택 한 채를 남기고 자녀 세 명이 상속받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 사람은 즉시 두 부동산 모두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각자 몫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이후 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나누는 방법 공동소유 상태를 각자의 단독 소유로 바꾸는 절차가 재산분할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른 지정분할이 우선하고,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다른 방식에 동의하면 협의분할로 진행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분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할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이전받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등기는 매매나 증여처럼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는 별개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