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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 하고 부동산 매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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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 하고 부동산 매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정리하려다 보면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매도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등기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등기 없이도 매도되나요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다시 제3자인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분 행위인 매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등기소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상속만 개시된 상태에서는 소유자는 이미 상속인이지만, 등기부상 명의가 아직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다면 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등기 늦어도 될까 상황마다 매도 순서 다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새롭게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분할이나 지분 정리가 먼저 끝나야 계약 진행이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관계 확인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기한 없다고 안심될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 등기 기한 없으니 매도도 자유롭다 · 상속세 신고와 등기가 같은 절차다 · 상속인 한 명 동의로 전체 매도된다 · 상속받은 즉시 아...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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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등기, 세금 신고, 매매계약 순서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가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단계부터 등기, 계약, 양도세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인부터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라면 법정 지분대로 나눌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몰아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하는 경우,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별도의 서명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시 확인할 사항 · 법정상속분 적용 여부 · 협의분할 진행 여부 · 미성년 상속인 존재 여부 · 해외거주 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등기 없이 매도 가능할까요 상속 자체는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그 전에 상속인 명...

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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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집을 이미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 상속주택이 기존 주택 수에 그대로 더해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세목마다 상속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지분으로 받았는지 단독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확인할 사항 · 지금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이 총 몇 채인지 · 여러 명 지분으로 받는지 단독 상속인지 ·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과 시행령에서 상속주택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 수, 상속받은 지분율,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계산법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까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가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와 별개로 상속주택 자체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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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합쳐져 다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세금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갈까 · 세금마다 기준이 다를까 ·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이면 계산법이 다를까 세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상속주택을 포함할지가 관건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할 때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 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주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법 다시보기 취득세는 5년간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뺀 상태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 제외 기간 비고 취득세 상속개시일 5년 5년 후 포함 종부세 상속일 5년 저가·소액지분 무기한 양도세 상속개시 당시 기준 처분 순서 중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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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은 사망 시점부터 시효가 흐르는 절차가 여러 개 겹쳐 있어서, 며칠만 지나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인 확인, 등기, 세금 신고까지 순서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이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확인할 사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 (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이나 신탁등기 같은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확인할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아 상속인 확정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고인 재산 조회 · 등기부등본 열람해 부동산 명의 확인 · 상속인 범위와 순위 미리 파악해두기 상속등기 기한 있을까 상속인 순위와 재산 조사 방법 상속인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별개로 흘러가는 기간이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인·재산 조사 체크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신청 · 신청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 · 공동상속이면 지분 비율 함께 확인 · 협의분할 전에 등기부부터 열람하기 예를 들어 형제 여러 명이 부동산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등기 전이라도 지분에 따라 재산세나 향후 처분 시 양도세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서두르기보다 등기부와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분할 비율을 논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처분 순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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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처분 순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주택에는 양도세 특례 규정이 있지만,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례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세법도 이 점을 고려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특례가 적용되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2주택이더라도 1주택처럼 과세됩니다. 문제는 이 특례가 모든 상속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핵심 요건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상속 개시 당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기준 기존 집 먼저 팔아야 특례입니다 상속주택 특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처분 순서입니다. 특례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습니다. A씨가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팔면, 기존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

상속주택 양도세,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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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처분 방법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순서, 보유 주택 수, 5년 특례 여부, 공동상속 구조까지 각각의 조건이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주택까지 더해졌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처분 순서가 세금을 바꿉니다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물려받으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입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은 2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2주택 상황이더라도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계획 전에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 계산 기준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특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였는지, 공동상속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조건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상속 전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할 것 ·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일 것 · 상속 후 추가 주택 매수 없을 것 피상속인이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든 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거주 기간이 긴 주택,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순으로 선순위를 판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린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상속주택 비과세, 주택 수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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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주택 수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비과세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상속 시점, 보유 주택 수, 매도 순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기준 상속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시점에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속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상속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이후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 여부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시 주택 수 판단 기준 · 상속 당시 무주택 → 1주택 취득과 동일 · 상속 당시 1주택 보유 → 2주택 상태 됨 · 피상속인이 2채 이상 → 선순위 1채만 특례 · 공동상속 최대지분자 → 주택 수에 포함 · 공동상속 소수지분자 → 주택 수 제외 가능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든 주택이 동일한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며, 먼저 어떤 주택이 선순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일반주택 먼저 파는 게 맞을까 기존에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상속·증여 후 양도세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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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후 양도세 달라지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뒤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셨나요? 상속 시점, 증여 시점, 주택 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비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상속 시점별 세금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순서도 중요합니다. 상속 시점·순서 확인 포인트 · 상속 개시일 기준 5년 이내인지 · 기존 주택 보유·거주 2년 충족 여부 · 상속주택 먼저 매도 vs 일반주택 먼저 매도 · 상속 전 2년 내 피상속인 증여 여부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와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 순서를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 주택 수 계산 기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 상황에서는 주택 수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같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A씨는 형제 3명과 함께 부모님 아파트를 공동상속받았습니다. 본인 지분이 가장 작은 소수지분자라면, 그 공동상속주택은 A씨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보유한 다른 주택...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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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이 주택이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시점·지분율·보유 상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택 수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중과 제도 시행 후 5년이 되는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주택의 종류와 지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핵심 기준 · 취득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양도세: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제외 특례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기간 무관 제외 가능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상속주택 5년 특례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후순위...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 더 나오는 이유, 취득가액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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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은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 계산 방식 때문에 예상보다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주택 특례와 주택 수 계산을 잘못 이해하면 비과세가 안 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 상속주택 취득가액, 왜 기준이 다른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는 매매계약서의 실제 거래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상속받은 시점에 "상속세 신고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힙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2천만 원에 산 집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6억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6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느냐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구분 취득가액 기준 양도차익 영향 상속세 신고 시가 적용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양도차익 상대적으로 감소 기준시가 적용 공시가격 수준 양도차익 증가 → 세금 증가 피상속인 원취득가액 적용 시 착오 수십 년 전 매수가 세금 대폭 증가 (오류 신고)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