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월세 계약서와 열쇠를 사이에 두고 새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화하는 모습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질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재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 계약 만료 시점, 새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 질문을 입력하는 분들은 대개 새 집주인의 문자나 전화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새로 쓰러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응해야 하는지,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급한 궁금증입니다.

계약서 다시 쓰라는 연락 왔다면

집이 매매된 뒤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 새로 쓰자"고 말하는 상황은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특약이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라 세입자의 동의서나 별도 통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답은 대항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조건
·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는 중일 것
·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생긴 상태일 것
·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
· 세입자가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

새 집주인이 월세 받는 기준

새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월세를 받을 지위를 갖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 납부일,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거나 남은 계약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월세 증액은 약정이나 청구가 있더라도 기존 월세의 5% 상한과 증액 후 1년 제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종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고,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세입자가 매매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길을 인정합니다. 새 집주인 명의 주택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어 불안한 세입자에게는 이 선택지가 의미를 가집니다.

전입신고 안 했다면 달라질까

월세 세입자 중에는 사업자등록 문제나 주소 이전의 번거로움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입신고가 없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계약 인수 여부와 매매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없이 2년 가까이 월세로 살던 집이 팔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이어가겠다고 동의하면 사실상 새 계약처럼 조건을 다시 정하게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서둘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새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접수되어 있다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나가라 하면


예를 들어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새 집주인도 같은 사유를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실거주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계약 기간이라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그 기간 중에 나가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계약도 갱신요구권의 대상이고, 새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매수 시점이 이 기간과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월세 입금 계좌 바뀌었다면

집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월세 입금 계좌 변경입니다. 새 계좌로 보내라는 문자만 믿고 이체했다가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어, 송금에 앞서 소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권이전 날짜와 새 소유자 이름을 보고, 안내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그 이름과 같은지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낸 월세, 밀린 관리비, 수리비 정산을 누가 맡는지는 매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갈립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이용 중이라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알려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서명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사라지지는 않고,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기존 계약서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쪽은 서명하는 순간 조건이 바뀌는 사례입니다. 월세가 슬쩍 오르거나, 계약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방식으로 적혀 갱신 시점 계산이 달라지거나, 기존 특약이 빠지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 서명을 거부하면 계약이 끝난다고 믿는 것
· 집이 팔리면 월세를 올려도 된다고 믿는 것
·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일
· 이전 집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보내는 일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종료나 보증금 반환·재설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약 변경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받아 둔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그대로 두는 쪽이 보증금 보호에는 유리합니다.

상황승계 여부핵심 쟁점
전입신고·실거주 완료임대인 지위 승계재작성 의무 없음
전입신고 하지 않음대항력 없음새 집주인 동의 필요
이미 갱신된 기간 중남은 기간 승계중도 퇴거 요구 곤란
만료 6~2개월 전 매수승계 후 갱신 협의실거주 입증은 임대인

승계 확인서 쓰는 게 나을까

새 집주인이 재작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절충안이 있습니다. 새 계약서 대신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세, 기간, 특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인만 변경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서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지만 조건 변경 없이 승계 사실이 기록으로 남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기존 계약서 원본은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월세 인상이나 조건 변경을 함께 내민다면 계약 만료 시점과 5% 상한을 따져 대응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분쟁이 길어질 조짐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재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로 새로 쓸 수는 있지만 월세, 기간, 특약이 바뀌지 않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요구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나요?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기존 계약서 그대로 남은 기간 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임대인 지위 승계는 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세입자의 동의나 통지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 입금 계좌와 연락처를 바꿔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지가 오고,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변경을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기존 월세가 유지됩니다.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기존 월세의 5%를 넘길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세입자도 보호받나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이어가겠다고 동의해야 거주를 이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승계가 이뤄지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종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판례는 세입자가 매매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길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