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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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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되나요 주택 임대차라면 월세든 전세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전세와 같습니다. 신청의 전제는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야 하니 등기부터 하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잡아둘 기준 · 주택 월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등기만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전입신고로 갖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고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일정이 먼저 잡혔더라도 순서는 신청과 등기 완료가 앞이고 이사가 뒤입니다. 사례 1 · 이사 날짜가 먼저 잡힌 경우 · 상황: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 기준: 등기부에 기재 완료된 시점 · 조건: 새 집 입주일과 등기 시점 비교 · 대응:...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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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질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재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 계약 만료 시점, 새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 질문을 입력하는 분들은 대개 새 집주인의 문자나 전화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새로 쓰러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응해야 하는지,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급한 궁금증입니다. 계약서 다시 쓰라는 연락 왔다면 집이 매매된 뒤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 새로 쓰자"고 말하는 상황은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특약이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라 세입자의 동의서나 별도 통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답은 대항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조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조건 ·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는 중일 것 ·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생긴 상태일 것 ·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 · 세입자가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 월세 세입자 권리 어디까지 새 집주인이 월세 받는 기준 새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

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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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소액이어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500만원, 1,000만원처럼 적은 월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건너뛰는 일이 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확정일자가 없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집주인의 대출 여부,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소액이면 확정일자 생략해도 될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 한도를 넘는 보증금과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적으면 영향이 작고, 한도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일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정하는 기준일 ·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 · 한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필요 월세 우선변제 되나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보증금을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순서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순위가 매겨지므로, 전입신고만 해 둔 상태는 절반만 갖춘 셈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로 따지는 이유입니다. 소액임차인 판단, 월세 환산은 주거용 월세 계약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실제 보증금 액수로 판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는 환산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이 금액이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는 최대 5,500만원까지 인...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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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기준과 조건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전세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근저당 설정일, 실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받는 순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도 법으로 보호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보증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따로 나누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월세가 낀 계약이라고 해서 보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에게 순서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내주는 최우선변제입니다. 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이 둘의 차이입니다. 우선변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짐 · 근저당이 먼저면 그 뒤 순서로 배당받음 ·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별개로 일정액 보호 ·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음 월세 확정일자 필요할까 확정일자 없으면 순위가 밀릴까 월세 계약에서도 대항력은 이사해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걸면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 기준이 보증금과 월세 금액으로 따로 나뉘므로 본인 계약이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순위는 전입...

월세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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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작다 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는 주거용 임대차라면 전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보증금이 적더라도 두 절차를 언제 마쳤는지에 따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는 순서가 갈립니다. 이사 당일부터 따져야 할 날짜와 소액임차인 기준을 상황별로 풀어봅니다.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 금액이 작아 '어차피 몇백만 원인데'라며 확정일자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가 빠져 있거나,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이사가 늦어 순서가 어긋나는 일도 흔합니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어떤 절차를 어느 날 마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보호, 먼저 갖출 것 ·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치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아두기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직접 하기 · 중간에 전출하거나 이사하면 대항력 끊김 월세도 보증금이면 해당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가르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맡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월세 계약서에 보증금 칸이 채워져 있다면 전세와 같은 보호 장치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입자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두 절차를 갖췄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두 절차는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이어집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는 힘입니다. 보증금이 작다는 이유로 둘을 한꺼번에 미루면 어느 쪽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순서 헷갈려 전입신고만 해두면 충분할까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 짐을 옮기고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과 전입신고가 모두 갖...

경매 전입세대확인서, 입찰 전과 낙찰 후 언제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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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입세대확인서, 입찰 전과 낙찰 후 언제 봐야 할까 경매 물건에 관심이 생기면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전입세대확인서는 언제, 몇 번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지, 낙찰 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떠안아야 할 보증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전 전입세대 확인하는 이유 법원이 작성하는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조사한 시점의 점유자와 전입일자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사가 입찰기일보다 훨씬 앞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조사 이후 새로운 세대가 전입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했다면, 서류상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시점의 점유·거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확인할 항목 ·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부터 먼저 확인하기 · 전입세대 전입일자를 등기부와 대조하기 · 배당요구종기 신청여부까지 함께 확인하기 · 매각물건명세서 인수표기 여부를 확인하기 입찰 전 언제 발급받아야 할까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앞서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기일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 참가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경매 참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열람 1건 1회 300원이며, 경매참가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1통 500원이 적용됩니다. ...

경매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보증금은 누가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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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보증금은 누가 줘야 할까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시점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 이유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낙찰받으면 보증금 줘야할까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관계가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낙찰자에게 별도의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부 충당되지 못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인수될까 선순위 임차인 판단하는 기준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판단할 때는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전입신고 날짜만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여부와 주민등록 시점, 말소기준권리의 설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판단 시 확인할 항목 ·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비교 ·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까지 함께 확인 · 배당액이 보증금보다 얼마나 부족한지 점검 ·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실제 점유자까지 확인 대항력 있으면 달라지는 것 대항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는지, 배당액이 충분한지에 따라 낙찰자가 지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쳐 ...

경매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등기부등본에서 어디부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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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등기부등본에서 어디부터 볼까 경매 물건 등기부등본을 열어봐도 어떤 권리가 기준이 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야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잘못 짚으면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입찰 전에 정확히 짚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찾을까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선후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배당요구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를 찾을 때는 등기된 날짜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갑구와 을구에 나뉘어 기록된 권리를 하나의 시간축 위에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을구, 가압류는 갑구에 기재되기 때문에 두 구획을 따로 보면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찾을 때 확인할 것 · 저당권과 근저당권 등기일자 확인하기 · 가압류·압류 등기 시점 함께 살피기 · 담보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 확인하기 ·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하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하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권리를 포함해 그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각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 입찰가를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뜻 다시보기 등기부등본에서 무엇부터 볼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표제부보다 갑구와 을구를 먼저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가, 을구에는 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권리가 기록되어 있어 각...

경매로 산 집 세입자 보증금, 내가 떠안을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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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집 세입자 보증금, 내가 떠안을 수도 있을까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실 겁니다.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기준 낙찰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지는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 세입자의 대항요건 중 무엇이 먼저 성립했는지로 갈립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처럼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선순위 권리보다 앞선다면, 경매 이후에도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었다면 임차권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 온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은 매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당으로 갚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먼저 선순위냐 후순위냐 다른 결과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시점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낙찰자와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거나 배당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매각과 함께 임차권이 소멸하고, 배당 순위에서 밀려 있던 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후순위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든다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순위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아 임차권이 매각과 함께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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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가장 큰 매력이지만, 등기부에 여러 권리가 얽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낙찰 후에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게 되거나 유치권 신고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 입찰 전에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인지, 현장조사까지 필요한 물건인지는 권리 순서를 따라가 봐야 드러납니다. 경매 권리분석 결과는 개별 등기부와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할 이유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최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매각부동산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선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합니다. 반대로 같은 전세권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낙찰자의 부담에서 빠지게 됩니다. 낙찰 전 뭐부터 볼까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판단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언제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나머지를 요구하며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확인 시 볼 항목 · 전입신고 접수일자와 근저당 설정일 비교 · 확정일자 접수일자와 배당 순위 확인 · 실제 점유를...

신탁등기된 집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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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신탁등기라는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신탁등기된 집이라면 이 요건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탁등기는 보증금 반환동의서 문구에 따라 결정위탁자에게만 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표시이고,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정말 보호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라는 전제에서 작동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로 바뀌어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조건 · 등기부에 신탁등기 여부부터 봅니다 ·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 신탁원부에 임대 조항 있는지 봅니다 · 수탁자 동의서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볼까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 결과 같은 신탁등기 부동산이라도 위탁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왜 신탁원부 확인이 중요한지 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신탁등기 사실을 모르고 원소유자였던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신탁원부에 임대 시 수탁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임차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