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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없이 전세계약하는 법,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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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 몇 가지 핵심 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해 없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확인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말소를 요구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과 계약 조건 검토 실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은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보기     계약서 특약사항 주의 특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 수리 의무, 관리비 분담 조건 등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현장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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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2026년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주택임대차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요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대상, 신고 방법, 예외 조건, 과태료 기준까지 최신 법령 기준 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와 과태료 유예 조건 등도 포함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임대인·임차인 변경이 포함된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가능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MS) 오프라인: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온라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2026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며 , 이 경우도 확정일자는 새로 부여됩니다.   월세 계약 시 체크포인트 확인하기 ...

월세 계약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총정리 (2026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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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단순한 입주 절차를 넘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제 , 확정일자 와 근저당권 유무 확인 등 필수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실제 임대차 분쟁 사례와 법률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전·중·후 단계별 체크포인트 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사항 등기부등본 열람: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경매 위험도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 확인: 불법 건축물, 상가용,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사항 점검: 계약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입주일자, 관리비 항목 등 빠짐없이 명시돼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보기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이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에 동사무소(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소 기재 확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대항력 효력이 없습니다.   2026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계약갱신청구권, 2026년 기준은? 2년 계약 후 추가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원할 경우, 종료 1~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