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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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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기준 확인 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대항력 발생 시점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0시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이사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11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6월 10일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취득한 이후에도 요건이 계속 유지 되어야 효력이 지속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옮기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하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소멸된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점부터 새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 인도(실제 입주, 점유 이전) · 전입신고 완료(주민등록 이전) · 위 두 가지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요건이 소멸하면 대항력도 함께 소멸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핵심입니다 대항력만 갖춘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변제권 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