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질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재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 계약 만료 시점, 새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 질문을 입력하는 분들은 대개 새 집주인의 문자나 전화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새로 쓰러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응해야 하는지,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급한 궁금증입니다. 계약서 다시 쓰라는 연락 왔다면 집이 매매된 뒤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 새로 쓰자"고 말하는 상황은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특약이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라 세입자의 동의서나 별도 통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답은 대항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조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조건 ·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는 중일 것 ·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생긴 상태일 것 ·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 · 세입자가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 월세 세입자 권리 어디까지 새 집주인이 월세 받는 기준 새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