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부모 자식 간 지금 해도 될까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 증여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아파트 증여, 부모 자식 간 지금 해도 될까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옮기려고 알아보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증여 방식을 부담부증여로 할지 일반 증여로 할지에 따라서도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기준부터 짚어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여하기 전 뭐부터 확인할까요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율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증자인 자녀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 중과 예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넘어가는지, 등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증여 전에 짚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 전 확인할 3가지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 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 취득세 중과 여부(지역·시가표준액·예외 요건)

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 될까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서 5천만원씩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하나의 한도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더해져 공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재산으로 공제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초과분부터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 왜 갈릴까요

증여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챙겨야 합니다. 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기준에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실제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1세대 1주택자 가족 간 증여 예외 여부까지 겹치면 같은 아파트라도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율 3.5%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시세의 집이라도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는 계산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순자산 부분은 증여세로 각각 나뉘어 계산됩니다.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만큼 단순 증여보다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조건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증여세 오해

증여세 신고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증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시가와 공시가격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도 흔한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증여세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
· 시가와 공시가격이 같다는 착각
· 취득세율 항상 3.5%라는 오해
· 등기하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생각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 비교

구분취득세율비고
일반 증여3.5%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중과 가능시가표준액·예외 요건 확인
상속 취득2.8%참고 비교용

표에 있는 세율은 지역 지정과 주택 수 조건이 자주 바뀌는 만큼, 증여 시점의 최신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는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증여 후 등기까지 이어집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완성되며, 이 등기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60일 기한은 증여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로 계산되는 부분이라 두 일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방식과 세금 구조를 미리 따져본 뒤 계약서를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취득세나 가산세로 당황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와, 3.5%에서 최대 12%까지 나올 수 있는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를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부모님마다 별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순자산 부분은 증여세로 나뉘어 계산되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취득세 중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3.5% 수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지역 지정 여부는 계속 바뀔 수 있어 증여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은 증여세 신고 기한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