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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양도세·증여세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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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양도세·증여세 어떻게 달라질까 부담부증여는 채무(대출·전세보증금 등)를 포함한 채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히는 구조라 조건에 따라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지정 여부, 주택 수, 증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일반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 하나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구조가 다릅니다. 채무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 아파트에 6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수증자는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대신 채무 6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처음에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담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3가지 구조 · 증여자: 채무 비율만큼 양도세 납부 · 수증자: 채무 제외 금액에 증여세 납부 · 수증자: 전체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 납부 · 세 가지 합산해 유불리 판단 필요 증여 부동산 양도세 다시 확인 증여자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증여자는 채무에 해당하는 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계산 기준은 '채무액 ÷ 증여 당시 시가 ×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 후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거나 단기 보유 상태라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