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증여,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까
부동산 지분 증여,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까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거나, 자녀에게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절반이나 일부만 먼저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전체를 한 번에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채무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분 증여 세금 얼마나 될까 지분 증여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소유권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넘기는 지분의 시가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이 되고, 여기서 관계별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에게 증여, 10년간 6억원 공제 ·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공제 · 기타 친족에게, 10년간 1천만원 공제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3.5%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세율이 유지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얼마 나올까 공동명의 지분 세금 얼마나 단독명의였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결국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