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언제 결정될까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언제 결정될까요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 자격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토지만 소유해도, 건축물만 소유해도, 심지어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처럼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이후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정비구역 안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 건축물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짐
· 토지에 지상권만 있어도 조합원으로 인정
· 여러 명이 공유한 지분도 조합원에 포함
권리산정기준일이 가르는 기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투기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별도의 기준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이나 다세대 전환 등으로 새로 늘어난 권리에 대해 분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지분에 대해 별도의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어서, 실제 준공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준공과 등기가 기준일 다음 날 이전에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 제한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시점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제한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 전에 매매계약을 마쳤는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냈는지에 따라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 |
| 양도 제한 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원인데 분양 못 받는 이유
재개발 조합원이라고 해서 전부 새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종전 토지 면적이나 권리가액이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여부가 갈립니다. 분양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 해당하더라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종전 토지 총면적이나 권리가액이 조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분양 대상자에서는 빠지고 현금청산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해도 조합원 될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지만,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빠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 구조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채 가진 사람 조합원 수
같은 구역 안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진 다물권자는 소유한 개수만큼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 1명의 조합원으로 계산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부동산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양도 시점과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구역에 땅만 있어도 조합원이 되나요?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그보다 앞선 날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 수를 늘린 경우에는 별도 분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언제부터 양도가 제한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제한이 시작되는 구조로 서로 다릅니다.
조합원이라도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나 종전 토지 면적, 권리가액 등이 지자체 조례의 분양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