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언제부터 막히는 걸까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언제부터 막히는 걸까 재개발 구역 매물을 알아보다 보면 이 시점에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제한 시점이 다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알아보는 물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위양도 왜 막힐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그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입주권을 노린 단기 매매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적용되며,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매수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지금 확인 관리처분인가 이후가 기준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난 재개발 빌라를 매수했다면,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청산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과 제한 시점 다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제한이 시작되고, 재개발은 그보다 늦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제한이 적용됩니다. 두 사업 모두 초기 단계 매물이라면 아직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