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언제 결정될까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언제 결정될까요 재개발 구역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정해지는 시점과 기준선은 사업 단계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 자격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토지만 소유해도, 건축물만 소유해도, 심지어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처럼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이후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범위 · 정비구역 안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 건축물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짐 · 토지에 지상권만 있어도 조합원으로 인정 · 여러 명이 공유한 지분도 조합원에 포함 조합원 자격 지금 보기 권리산정기준일이 가르는 기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투기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별도의 기준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이나 다세대 전환 등으로 새로 늘어난 권리에 대해 분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지분에 대해 별도의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어서, 실제 준공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준공과 등기가 기준일 다음 날 이전에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