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입주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재개발 조합원 자격, 입주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재개발 구역 안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과 분양 대상자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을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고,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조합원 자격이 곧바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전 자산의 규모와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미리 판단 기준을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과 비교하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 1인만 인정 다만 한 세대 안에서 여러 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한 세대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계산합니다. 세대를 분리해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매입 시점과 세대 구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땅도 조합원 될까 입주권과 현금청산 갈리는 기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도 모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등을 분양대상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