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순서를 정리한 이미지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등기, 세금 신고, 매매계약 순서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가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단계부터 등기, 계약, 양도세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인부터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라면 법정 지분대로 나눌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몰아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하는 경우,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별도의 서명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시 확인할 사항
· 법정상속분 적용 여부
· 협의분할 진행 여부
· 미성년 상속인 존재 여부
· 해외거주 상속인 존재 여부

등기 없이 매도 가능할까요

상속 자체는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그 전에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실무상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를 미루다가 돌아가신 분 명의 그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실제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신고 기한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어서, 등기를 늦게 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분할을 마쳐야 하며,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기한지연 시
취득세 신고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가산세 발생
상속세 신고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가산세·공제 제한
상속등기 신청등기 절차 별도 확인매도 전 진행 여부 확인

매매계약도 순서가 다릅니다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비슷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중도금과 잔금을 순서대로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준비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이 상속인으로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제한물권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다시 짚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준이 다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예전에 산 금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평가액으로 잡습니다. 보유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래 보유했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금액과 상속세 신고 평가액이 비슷하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상 같아져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면 결과가 다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 부동산은 한 사람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매도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상속세만 내면 매도 가능하다는 오해
· 등기 안 해도 세금 없다는 오해
· 지분 있으면 단독 매도 가능하다는 오해
· 잔금일 기준으로만 세금 정해진다는 오해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상속 자체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과정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어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돌아가신 분이 산 금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보유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전체 매도가 가능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상속개시 후 바로 팔면 세금이 없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도금액이 상속세 신고 평가액과 비슷하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