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등기, 세금 신고, 매매계약 순서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가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단계부터 등기, 계약, 양도세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인부터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라면 법정 지분대로 나눌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몰아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하는 경우,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별도의 서명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시 확인할 사항 · 법정상속분 적용 여부 · 협의분할 진행 여부 · 미성년 상속인 존재 여부 · 해외거주 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등기 없이 매도 가능할까요 상속 자체는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그 전에 상속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