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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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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등기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챙겨야 할 서류가 다르고, 계약서 검인이나 세금 신고 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취득세 신고 기한과 증여세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등기, 서류부터 다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달리 증여등기는 대가 관계가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준비 서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관계로 등기소에 공동 신청하는 구조이며,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핵심 서류로 들어갑니다. 시·군·구청, 은행, 등기소라는 세 곳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등기 핵심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증여자 인감증명서 ·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수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수증자는 재산을 넘겨받는 등기권리자로서 본인의 신분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접수 과정에서 다시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증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도장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증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증여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작성이나 본인 출석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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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상속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려고 준비하다 보면 등기, 세금 신고, 매매계약 순서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기가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단계부터 등기, 계약, 양도세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인부터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라면 법정 지분대로 나눌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몰아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하는 경우,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별도의 서명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시 확인할 사항 · 법정상속분 적용 여부 · 협의분할 진행 여부 · 미성년 상속인 존재 여부 · 해외거주 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등기 없이 매도 가능할까요 상속 자체는 등기와 상관없이 사망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그 전에 상속인 명...

부동산 잔금일, 확인해야 할 순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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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확인해야 할 순서 총정리 잔금일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보다 훨씬 더 예민한 하루입니다. 등기부등본 상태, 근저당 말소 여부, 대출 실행 시점이 같은 날 한꺼번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또 봐야 하는지, 근저당은 언제 없어지는지, 대출은 잔금과 동시에 실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잔금을 다 치르고도 등기 접수가 미뤄지는 일이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 확인 항목 · 등기부등본 최종 재열람 · 근저당 등 제한물권 상태 · 매도인 신분증·인감 확인 · 대출 실행 여부와 시점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할 서류 계약 당시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잔금일에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가압류가 붙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 늦어도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는지도 이 시점에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자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언제 다시 볼까 등기부등본 재열람 시점은 잔금 지급 직전이 원칙입니다. 오전에 열람했더라도 잔금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 직전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에는 근저당이 하나뿐이었는데, 잔금일 아침 다시 열람하니 새로운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