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잔금이면 종부세 누가 낼까?
6월 1일 잔금이면 종부세 누가 낼까?
6월 1일 당일 잔금은 누구 몫
결론부터 보면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부터 매수인이 소유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판단 대상도 매수인이 됩니다. 매도인은 6월 1일 현재 그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은 매도인의 종부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종부세 납세의무자 역시 그날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가운데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잔금 재산세는 누가 내나"라는 질문과 "종부세는 누가 내나"라는 질문은 사실상 같은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라면 종부세 판단도 매수인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경우 인별 9억 원이 기준입니다.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찾기
· 그날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보기
· 6월 1일 소유자의 주택 수 다시 세기
· 공시가격 합계가 9억·12억 넘는지 보기
잔금일·등기일 중 기준 날짜
매매로 집을 살 때 세법이 보는 취득 시점은 등기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유상 매매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결국 두 날짜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은 5월 30일에 치렀는데 법무사 일정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6월 5일에 접수했다면, 등기부상 명의는 6월 1일에도 매도인이지만 과세 판단에서는 매수인이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등기부만 보고 "아직 매도인 명의니까 매도인이 내겠지"라고 판단하면 연말에 예상과 다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과 실제 돈이 오간 날이 다르다면 실제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나눠서 보냈다면 마지막 잔금이 들어간 날을 따집니다. 나중에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이 판단 근거가 되므로 잔금 당일 기록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접수일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바뀐 사례
잔금일 하루 차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매도인이 가진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이 집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을 5월 31일에 받으면 매도인은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어 종부세 판단 대상에서 빠지고, 이 집은 매수인의 보유 주택으로 합산됩니다. 잔금이 6월 2일로 밀리면 6월 1일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집을 이미 넘긴 뒤인 12월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매도인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세 채를 가진 매도인이 그중 한 채를 6월 1일 당일 잔금으로 넘기는 경우라면, 6월 1일 기준 매도인의 주택 수는 두 채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가 6월 2일 잔금이었다면 세 채 모두 매도인의 종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두 사례 모두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6월 1일 이전 잔금이면 그해 종부세 판단에 새 집이 포함되므로, 매수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금액과 세율 판단이 달라집니다.
집 산 쪽이 2주택이 된다면
매수인에게 더 자주 생기는 고민은 기존 집을 아직 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른 경우입니다. 6월 1일 현재 두 채를 가진 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인별 9억 원 공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함께 살펴볼 제도가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현재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준일에 두 채를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거나, 12월 신고 때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경감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나 일정 요건의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따로 취급되는 규정이 있어, 6월 1일 기준 주택 수를 셀 때는 보유 주택마다 취득 경위를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종부세 오해
6월 1일 전후 거래에서는 날짜보다 오해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착각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가 넘어가야 매수인 부담이라는 생각
· 6월 1일 소유자면 종부세가 나온다는 생각
· 특약만 쓰면 고지서 받는 사람이 바뀐다는 생각
· 재산세·종부세 납세자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
특약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더라도 국세청 고지서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됩니다.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중에 돈을 정산하는 약속일 뿐 과세 대상자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산 금액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연말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매가 아닌 증여라면 기준일 판단도 달라집니다. 증여에는 잔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전에 등기를 마치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6월 전후로 증여 일정을 잡을 때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잔금일별로 갈리는 과세 대상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6월 1일 소유자로 판단되는지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그 소유자의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금액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 잔금·등기 시점 | 6월 1일 소유자 | 종부세 판단 대상 |
|---|---|---|
| 5월 31일 이전 잔금 | 매수인 | 매수인 보유 주택에 합산 |
| 6월 1일 당일 잔금 | 매수인 | 매수인 보유 주택에 합산 |
| 6월 2일 이후 잔금 | 매도인 | 매도인 보유 주택에 합산 |
| 잔금 전 등기 먼저 접수 | 등기 접수일 기준 | 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 |
표에서 보듯 6월 1일은 매수인 쪽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그해 종부세를 피하고 싶다면 늦어도 6월 1일에는 잔금을 받아야 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잡아야 그해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이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계약에서는 잔금일을 두고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정할 것들
6월 1일 전후 매매라면 잔금일을 정하는 순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주인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날짜를 한쪽에 유리하게 잡는 대신 매매가격이나 보유세 정산 특약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에 따라 같은 날짜라도 양쪽이 체감하는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서로의 주택 수를 대략이라도 알고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종부세 고지 내역과 합산배제·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종부세는 보통 11월 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며,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신청은 그보다 앞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기본 신청 기간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 공제금액은 해마다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작년 고지 금액이 올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적용 기준과 본인의 주택 수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종부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날부터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판단 대상도 매수인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인별 9억 원)을 넘어야 실제로 부과됩니다.
잔금은 5월에 치르고 등기를 6월에 하면 매도인이 종부세를 내나요?
매매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5월에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가 6월 이후라도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판단됩니다.
종부세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고지서가 매도인에게 가나요?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약속일 뿐이며, 고지서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됩니다. 특약을 넣는다면 정산 금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집을 사서 6월 1일에 2주택이 되면 1주택자 공제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언제 고지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종부세는 보통 11월 말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