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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잔금이면 종부세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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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잔금이면 종부세 누가 낼까? 6월 1일 전후로 잔금을 치르는 매매라면 연말 종부세 고지서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갈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잔금일 하루 차이로 과세 대상자가 바뀝니다. 다만 6월 1일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부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6월 1일 당일 잔금은 누구 몫 결론부터 보면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부터 매수인이 소유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판단 대상도 매수인이 됩니다. 매도인은 6월 1일 현재 그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은 매도인의 종부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종부세 납세의무자 역시 그날 기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가운데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잔금 재산세는 누가 내나"라는 질문과 "종부세는 누가 내나"라는 질문은 사실상 같은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라면 종부세 판단도 매수인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경우 인별 9억 원이 기준입니다. 6월 1일 종부세 판단 순서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찾기 · 그날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보기 · 6월 1일 소유자의 주택 수 다시 세기 · 공시가격 합계가 9억·12억 넘는지 보기 집 언제 팔아야 종부세 안 낼까 잔금일·등기일 중 기준 날짜 매매로 집을 살 때 세법이 보는 취득 시점은 등기 날짜가 아니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