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잔금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1일 잔금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잔금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는 매매 계약일 자체보다 6월1일 현재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 등기접수일도 함께 비교 필요
· 둘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
6월1일 당일에 잔금이라면
잔금 지급과 등기 접수가 모두 6월1일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6월1일에 실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이날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된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도 6월1일 당일 잔금이라면 재산세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날 바로 등기 접수까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해 재산세 고지서도 매수인 앞으로 발송됩니다.
하루 차이로도 갈리는 세금
같은 매매 거래라도 잔금일이 5월31일이냐 6월2일이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5월31일까지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야 그 해 재산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6월2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날짜 조정은 양쪽의 자금 계획과 이사 일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5월31일로 정했다가 은행 대출 실행이 늦어져 6월2일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여전히 매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잔금일 | 6월1일 소유자 | 납세의무자 |
|---|---|---|
| 5월31일 이전 | 매수인 | 매수인 |
| 6월1일 당일 | 매수인 | 매수인 |
| 6월2일 이후 | 매도인 | 매도인 |
계약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는 그 약정에 따라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과 별개로 법정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와 정산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도 같을까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11월에 고지서를 보내 12월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1일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1일에 실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이날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된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계약일이 6월1일 이전이면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계약일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조정하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매도인은 5월31일까지, 매수인은 6월2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그 해 재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금 계획과 계약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특약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지자체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지만 계약서에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