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재산세, 매수인·매도인 중 누가 낼까요

아파트 매매 시 재산세 부담 기준을 설명하는 이미지

아파트 매매 재산세, 매수인·매도인 중 누가 낼까요

아파트를 사고팔 때 재산세는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6월 1일보다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낼지 매도인이 낼지가 갈립니다. 특약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계약일보다 실제 잔금 지급을 통한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걸쳐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면 요건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부담은 언제부터

잔금 지급일이 실제 소유권 이전일과 같다고 보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마쳤을 때는 그 시점부터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몫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잔금이 6월 2일 이후로 밀리면, 6월 1일 시점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납부 의무도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 잔금을 계획했다가 매수인 사정으로 6월 3일로 미뤄진 경우,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잔금일 며칠 차이로 세금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입니다.

일할정산 특약 정말 필요할까

법적으로는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보유 일수를 기준으로 나눠 정산하기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산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을 며칠 앞두고 잔금을 치른 매수인이, 계약서에 일할정산 조항을 넣지 않은 채 매도인에게 재산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세 부담 자주 헷갈리는 이유

흔히 착각하는 부분
· 잔금일과 등기일 다름
· 계약일 기준 아님
· 실거주 여부 무관함
· 특약 없으면 정산 불가

계약을 체결한 날짜나 등기를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적인 유상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에 따른 사실상 취득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6월 1일 전후 거래는 등기 여부와 실제 거래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나 실거주 여부는 재산세 부담 주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잔금일 기준 부담자 비교표

잔금 시점부담자비고
6월1일 이전매수인소유권 이전 완료
6월1일 당일개별 확인사실상 취득 시점 확인
6월2일 이후매도인잔금 전까지 소유자

잔금일을 조정할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과 대출 실행일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세금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매계약 전체 진행 순서를 놓고 잔금일을 정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전후 매매는 잔금 지급일, 등기 여부와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재산세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내나요?

특약이 없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 이후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부담하나요?

6월 1일 당일 거래는 실제 잔금 지급과 사실상 취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전후 거래는 관할 지자체에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할계산으로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보유 일수 기준 정산을 명시하면 당사자 간 사적으로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몇 번 나눠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특약을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약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의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별도로 정산할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