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매매 잔금일 관계 설명 이미지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집을 파는 시점을 정할 때 계약일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매매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하루 일찍 치르느냐 늦게 치르느냐에 따라 그 해 재산세를 매도인이 낼지 매수인이 낼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그날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부동산을 며칠만 보유했더라도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로 확인되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해 재산세와는 무관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계약서를 썼는가'가 아니라 '6월 1일에 누가 실질적인 소유자였는가'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핵심 체크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판단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입니다
·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특약이 있어도 고지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실제 거래에서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이 며칠씩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날짜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5월 30일에 잔금을 모두 받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 앞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5월 중에 체결했지만 잔금일이 6월 3일로 미뤄진 경우, 6월 1일 시점에는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이므로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 있으면 어떻게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 특약과 무관하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특약은 당사자끼리 잔금 정산 시 세금을 나눠서 반영하는 근거로만 쓰일 뿐, 실제 납세의무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협의할 때 재산세 부담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서 잔금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5월 31일과 6월 2일 차이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구조이다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잔금일을 협의할 때 6월 1일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시점별 결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잔금·등기 완료 시점납세의무자비고
5월 31일까지매수인새 소유자 부담
6월 1일 당일매수인당일 소유자 기준
6월 2일 이후매도인전 소유자 부담

표에서 보듯 6월 1일 당일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먼저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떠안는 구조라, 잔금일을 며칠 앞뒤로만 조정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일도 똑같을까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나 다주택을 매매할 때는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서 잔금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1월에 고지되어 12월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고지 시기는 다르지만 '누구에게 부과할지'를 정하는 기준일은 두 세금 모두 6월 1일로 같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고지 내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내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재산세를 낼까요?

6월 1일 당일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은 하루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6월 1일 당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5월 31일에 팔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5월 31일까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은 그 해 재산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접수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은 매수인이 낸다고 써두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지자체는 계약서 특약과 무관하게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특약은 당사자 간 정산 근거로 활용될 뿐, 실제 납세의무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적용합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나요?

유상 매매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두 날짜가 6월 1일을 사이에 두고 엇갈리는 경우에는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