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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잔금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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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잔금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월1일 전후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그 해 세금을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는 매매 계약일 자체보다 6월1일 현재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정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 등기접수일도 함께 비교 필요 · 둘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 내 재산세 얼마일까 6월1일 당일에 잔금이라면 잔금 지급과 등기 접수가 모두 6월1일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6월1일에 실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이날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된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도 6월1일 당일 잔금이라면 재산세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날 바로 등기 접수까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해 재산세 고지서도 매수인 앞으로 발송됩니다. 하루 차이로도 갈리는 세금 같은 매매 거래라도 잔금일이 5월31일이냐 6월2일이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5월31일까지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야 그 해 재산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6월2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날짜 조정은 양쪽의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