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격부터 지원금액·공고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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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이 부담돼서 이사 가기 두려우신가요?”
정부와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는 내가 선택한 집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지 혜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스스로 찾으면, LH 또는 지자체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고른 집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세 거주가 가능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계층에게 유리합니다:
-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정·수급자
-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기본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100% 기준 | 70% 이하 | 50% 이하 |
|---|---|---|---|
| 1인 가구 | 3,598,164원 | 2,518,715원 | 1,799,082원 |
| 2인 가구 | 5,477,003원 | 3,833,902원 | 2,738,502원 |
| 3인 가구 | 7,626,973원 | 5,338,881원 | 3,813,487원 |
※ 1순위는 70% 이하, 일부 유형은 50% 이하만 가능하며, 2순위는 1순위 기준 초과 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5~20%)와 이자만 부담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는 다르며, 수도권이 가장 높습니다.
| 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 청년 1인 단독 | 1억 2천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 신혼Ⅱ형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 다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500만 원 |
임대료는 얼마나 내나요?
전세금의 5%만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만 납부합니다.
- 전세금 1억 원일 경우 → 보증금 500만 원
- 이자 월 약 8만 원 (연 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자 0.2% 우대 적용
공고 확인 및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사회취약계층은 지자체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 https://apply.lh.or.kr
- ‘전세임대’ 메뉴 → 공고 검색 → 신청 진행
FAQ
Q1. 자산 기준도 있나요?
→ 네,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 3,803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주택자 등은 불가합니다.
Q3. LH가 계약하면 거주지는 내가 정하나요?
→ 네, 입주자가 먼저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고, LH가 계약합니다.
Q4. 보증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 보증금 외에는 월 이자(임대료)만 부담합니다. 기타 수수료는 없습니다.
Q5. 계약 후 최대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최대 1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