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소득기준 총정리|신청방법·임대료 안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해 정부가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3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급주체: LH공사, SH공사 등
- 임대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30년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 우선공급: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신혼부부
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4인 기준 약 470만원 이하) |
| 자산 요건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 중인 자 |
💬 단, 고령자·장애인·한부모 등은 일부 소득기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표 (2025년 기준)
| 세대원 수 | 소득 기준 (월) | 자산 기준 |
|---|---|---|
| 1인 | 약 270만원 이하 | 2억 1,000만원 이하 |
| 2인 | 약 360만원 이하 | 2억 5,000만원 이하 |
| 3인 | 약 420만원 이하 | 2억 8,000만원 이하 |
| 4인 | 약 470만원 이하 | 2억 9,200만원 이하 |
※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발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접속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선택
- 신청서 작성 → 소득·자산조회 동의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국민임대 모집공고는 매월 지역별로 수시 공고되며, 신청기간은 보통 5~7일간 운영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안내
| 평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평균) |
|---|---|---|
| 26㎡ (1인) | 약 1,000만~2,000만원 | 약 15~25만원 |
| 36㎡ (2인) | 약 2,000만~3,000만원 | 약 25~35만원 |
| 46㎡ (3~4인) | 약 3,000만~5,000만원 | 약 35~45만원 |
임대료는 지역·건축년도·공급주체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 일부를 증액하면 월세가 줄어드는 전환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 장애인,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청년
- 긴급복지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약 경쟁 시 동일 순위 내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참고 사이트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