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소득기준 총정리|신청방법·임대료 안내

 

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임대료 총정리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해 정부가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3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급주체: LH공사, SH공사 등
  • 임대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30년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 우선공급: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 신혼부부

 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자격요건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4인 기준 약 470만원 이하)
자산 요건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500만원 이하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 중인 자

💬 단, 고령자·장애인·한부모 등은 일부 소득기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표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소득 기준 (월)자산 기준
1인약 270만원 이하2억 1,000만원 이하
2인약 360만원 이하2억 5,000만원 이하
3인약 420만원 이하2억 8,000만원 이하
4인약 470만원 이하2억 9,200만원 이하

※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발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1.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접속
  2.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선택
  3. 신청서 작성 → 소득·자산조회 동의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국민임대 모집공고는 매월 지역별로 수시 공고되며, 신청기간은 보통 5~7일간 운영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안내

평형임대보증금월임대료(평균)
26㎡ (1인)약 1,000만~2,000만원약 15~25만원
36㎡ (2인)약 2,000만~3,000만원약 25~35만원
46㎡ (3~4인)약 3,000만~5,000만원약 35~45만원

임대료는 지역·건축년도·공급주체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 일부를 증액하면 월세가 줄어드는 전환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 장애인,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청년
  • 긴급복지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약 경쟁 시 동일 순위 내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참고 사이트

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임대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