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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격부터 지원금액·공고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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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이 부담돼서 이사 가기 두려우신가요?” 정부와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전세임대주택 제도 를 알고 계신가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는 내가 선택한 집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지 혜택 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확인하기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스스로 찾으면, LH 또는 지자체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고른 집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세 거주가 가능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계층에게 유리합니다: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수급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기본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100% 기준 70% 이하 50% 이하 1인 가구 3,598,164원 2,518,715원 1,799,082원 2인 가구 5,477,003원 3,833,902원 2,738,502원 3인 가구 7,626,973원 5,338,881원 3,813,487원 ※ 1순위는 70% 이하, 일부 유형은 50% 이하만 가능하며, 2순위는 1순위 기준 초과 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은 최대 2억 4천만 원 까지 가능하며,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5~20%)와 이자만 부담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는 다르며, 수도권이 가장 높습니다. 유형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