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과 주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공제 범위 안에서 함께 관리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 현금과 주식은 같은 한도로 합산 계산
· 공제 기준은 받는 사람인 자녀 기준
현금 증여는 왜 바로 끝날까
현금은 증여일 당일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날 이체된 숫자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역시 이체 내역과 관계 증명만 갖추면 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주식 증여는 왜 늦게 정해질까
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일 하루의 가격만으로 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자녀 계좌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가액이 확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따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긴 날 종가만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치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 주가가 오르내리면 처음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신고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금 증여 | 주식 증여 |
|---|---|---|
| 가액 확정 시점 | 증여일 즉시 | 전후 4개월 평균 |
| 공제 한도 | 미성년 2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 매도 시 확인사항 | 해당 없음 | 과세대상 주식은 1년 규정 확인 |
증여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
현금 증여는 가액이 바로 확정되므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신고기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평가기간과 법정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 오늘 하루 종가로 세금부터 계산하는 실수
· 신고 기한을 증여일 당일로 착각하는 경우
· 주식 평가기간과 법정 신고기한을 혼동하는 경우
매도 앞두면 1년부터 확인
주식은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매도 시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경과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애초에 이런 취득가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식과 뚜렷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오래 보유해 많이 오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팔아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관련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예상했던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주식 평가·양도 시 취득가액 기준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와 매도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는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과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주식 증여는 왜 증여일 시세로 바로 계산되지 않나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가액이 확정됩니다. 증여일 당일 시세만으로 세금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아도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간과 법정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