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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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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현금과 주식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증여세 공제 한도는 같지만 가액을 정하는 방식과 신고 시점, 나중에 팔 때 적용되는 기준까지 여러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과 주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공제 범위 안에서 함께 관리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공제 한도 핵심 정리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 현금과 주식은 같은 한도로 합산 계산 · 공제 기준은 받는 사람인 자녀 기준 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현금 증여는 왜 바로 끝날까 현금은 증여일 당일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날 이체된 숫자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역시 이체 내역과 관계 증명만 갖추면 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주식 증여는 왜 늦게 정해질까 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일 하루의 가격만으로 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자녀 계좌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가액이 확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따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긴 날 종가만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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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증여하는 게 나을지,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하는 게 나을지입니다. 두 방식은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최종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개념부터 짚어보기 일반증여는 부동산 전체를 조건 없이 넘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넘겨받은 재산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둘로 갈립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채무를 함께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 비교로 결론 낼 수 없고, 채무 비율과 보유 기간, 취득가액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일 것 ·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 합니다 · 채무 상환 능력·자금출처가 확인돼야 함 · 채무액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 · 형식적 인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채무를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실제 상환은 부모가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고, 수증자에게 실제로 채무를 갚을 소득이나 자금출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환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 인수 자체가 부정되어 전체가 일반증여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

전세 낀 아파트 증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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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증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될까요 전세를 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되는지입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는 과세 대상과 세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채무 인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추세여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담부증여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낀 아파트 증여 기준 부담부증여는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젠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반환 채무이기 때문에, 이 반환 의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승계했다면 채무 인수분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가 실제로 인수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통째로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자녀에게 넘기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원이 걸려 있다면, 자녀가 실제로 대가 없이 받는 부분은 6억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제외한 2억원입니다. 나머지 4억원은 채무를 떠안는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 취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를 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만 자녀로 변경하고, 실제 보증금 반환 자금은 부모가 계속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 인수 사실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어,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 낀 집도 증여될까요 채무 인정받는 요건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이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채무가 이전...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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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분을 넘기려면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시가 평가, 취득세 신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없이 무조건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배우자 지분증여로 공동명의를 만들 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라고 해서 서류 없이 지분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한 뒤, 넘기려는 지분 비율에 맞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계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공동명의가 완성됩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흔하지만 반드시 50대 5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나 향후 계획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분증여 전 확인할 항목 ·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 · 넘기려는 지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기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인지 확인하기 · 지분에 대출이 껴 있는지 미리 확인 증여세 얼마 나올까 증여재산공제 6억원 기준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6억원이라는 한도는 이번 증여 한 번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지분 증여,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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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증여, 공동명의는 어떻게 할까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거나, 자녀에게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절반이나 일부만 먼저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전체를 한 번에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채무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분 증여 세금 얼마나 될까 지분 증여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소유권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넘기는 지분의 시가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이 되고, 여기서 관계별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에게 증여, 10년간 6억원 공제 ·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공제 · 기타 친족에게, 10년간 1천만원 공제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3.5%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세율이 유지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얼마 나올까 공동명의 지분 세금 얼마나 단독명의였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결국 배우자...

아파트 일부만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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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부만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넘기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분 일부만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검색합니다. 실제로 지분 증여는 가능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전체 증여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지분 단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지분을 증여계약서에 표시해 소유권 일부만 이전하는 등기가 인정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이를 '공유지분 일부이전'으로 접수하며, 등기 목적란에 이전받을 지분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지분만 넘긴다고 해서 세금 계산이 단순히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분 비율대로 계산되지만, 취득세 중과 여부처럼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세금 부담이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증여 세금 얼마일까 지분율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 지분율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2분의 1, 4분의 1, 또는 특정 퍼센트 단위로 나누어 증여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고, 이후 등기신청서에도 동일한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라면 각자의 지분 중 일부만 자녀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분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는 방식도 실제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일부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10년 뒤 나머지를 증여해 공제 한도를 다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번 증여할 때마다 계약서 작성과 등기, 취득세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과 절차가 그만큼 반복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지분증여 취득세는 어떤 기준 지분만 증여받아도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

부모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 지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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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 지금 가능할까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지만, 소유관계나 권리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시가, 지역, 자녀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증여 지금 가능할까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시기나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민되는 지점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지금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나중에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유리한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라면 시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편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직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약이나 대출 계획과 함께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는 기본세율인 3.5% 수준으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외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전 확인할 점 ·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이 이미 있는지 여부 · 증여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지와 중과 예외 여부 ·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 여부 지금 증여해도 될까 증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소유 관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가 부모님 단독 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동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의 동의와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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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나중에 자녀가 이 집을 팔면 세금이 달라지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부모 증여 뭐부터 확인할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매물의 거래 사례가 많은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먼저 적용되고, 이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가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는 이번 증여 한 번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몇 년 전 현금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부동산 증여에서 쓸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증여할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 확인 · 자녀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 최근 10년간 증여공제 사용 이력 확인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 증여 절차 궁금하다면 증여 취득세 왜 더 나올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시가표준액 3억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율이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세율이 유지될 수 있어, 부모의 보유 주택 수를 먼...

증여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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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기준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집을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증여 시점, 매도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도 누군가는 세금이 거의 없고 누군가는 수천만 원이 더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여받은 집, 취득시점 기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시점이 새로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수증자의 취득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원칙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증여받은 후 얼마나 빨리 매도하는지에 따라 취득시점 자체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매도 계획을 세우면 예상과 전혀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전 5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8억으로 평가됐고, 최근 9억에 매도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기준이 8억인지, 5억 시절 가액인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가액 달라지는 조건 일반적인 증여라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5억에 산 집을 자녀에게 8억으로 평가해 증여했다면, 이후 자녀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은 증여 시점 8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한 매물은 주변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시가가 높게 잡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포인트 ·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 · 매매사례가액 우선 적용 · 감정가액 존재 시 반영 ...

증여 부동산 매도, 양도세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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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매도, 양도세 달라지는 기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증여받은 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매도 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부터 확인하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기준 확인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분에 적용 · 2023년 이후 증여: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2022년 이전 증여: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형제·사위·며느리 증여: 이월과세 적용 안 됨 ·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에 취득한 집을 2024년에 자녀에게 증여했고, 당시 시가가 6억 원이었다면, 증여세는 6억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 후 8년 만에 7억 원에 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 부동산 양도세 다시 보기 이월과세 적용, 예외가 있는 경우 이월과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

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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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계산 기준은 일반 매수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담부증여였다면 증여자에게도 양도세가 발생하는지까지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다시 보기 증여받은 집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 기준의 시가(증여재산평가액)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가 6억 원이었다면, 자녀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2억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포함), 특정 시설 이용권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 · 양도 당시 증여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사망한 경우 ·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보다 미적용 세액이 더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