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현금과 주식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증여세 공제 한도는 같지만 가액을 정하는 방식과 신고 시점, 나중에 팔 때 적용되는 기준까지 여러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과 주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공제 범위 안에서 함께 관리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공제 한도 핵심 정리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 현금과 주식은 같은 한도로 합산 계산 · 공제 기준은 받는 사람인 자녀 기준 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현금 증여는 왜 바로 끝날까 현금은 증여일 당일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날 이체된 숫자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역시 이체 내역과 관계 증명만 갖추면 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주식 증여는 왜 늦게 정해질까 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일 하루의 가격만으로 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자녀 계좌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가액이 확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따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긴 날 종가만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