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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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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얼마짜리 증여인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여한 날 하루의 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가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증여가액 어떻게 정해질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증여일 종가로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일 하루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가치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이라도 증여일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최종 증여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핵심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를 봅니다 · 당일 종가만 보면 가액을 잘못 잡습니다 · 총 4개월간의 시세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 비상장주식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 종가가 없기 때문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은 이 가중치가 반대로 적용되기도 해서,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가액 얼마 증여일 언제로 잡아야 할까 평가 방식을 알고 나면 다음 궁금증은 증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특정일에 계좌 이체를 마쳤는데, 그 이후 두 달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면 신고해야 할 증여가액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증여 직후 주가가 눌리면 평균가가 낮아져 공제 한도 안에서 세금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의 주가 흐름이 최종 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증여일 당...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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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현금 증여와 무엇이 다를까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현금과 주식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증여세 공제 한도는 같지만 가액을 정하는 방식과 신고 시점, 나중에 팔 때 적용되는 기준까지 여러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과 주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공제 범위 안에서 함께 관리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공제 한도 핵심 정리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 현금과 주식은 같은 한도로 합산 계산 · 공제 기준은 받는 사람인 자녀 기준 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현금 증여는 왜 바로 끝날까 현금은 증여일 당일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날 이체된 숫자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역시 이체 내역과 관계 증명만 갖추면 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주식 증여는 왜 늦게 정해질까 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일 하루의 가격만으로 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자녀 계좌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값으로 가액이 확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따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긴 날 종가만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옮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

자녀 주식계좌에 돈 넣으면 증여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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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에 돈 넣으면 증여세 나올까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여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이를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는지, 현금으로 줄 때와 주식으로 직접 줄 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계좌 입금도 증여일까 부모 통장에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돈을 보내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금 사실뿐 아니라 증여 의사와 이후 자금의 관리·사용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하는 기준 · 계좌 개설만으로는 증여가 아님 · 실제 현금 입금 시점을 기준함 · 주식을 직접 사서 줘도 증여임 · 부모의 계속된 관리·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 세뱃돈이나 용돈처럼 일상적인 금액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좌에 계속 자금이 쌓이면 최근 10년간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공제 한도 보기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기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원, 성년이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의 공제 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합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10년에 걸쳐 나누어 4000만원을 입금했다면, 공제 한도 2000만원을 넘는 2000만원 부분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넣은 금액도 합산해서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