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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매도, 양도세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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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매도, 양도세 달라지는 기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증여받은 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매도 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부터 확인하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기준 확인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분에 적용 · 2023년 이후 증여: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2022년 이전 증여: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형제·사위·며느리 증여: 이월과세 적용 안 됨 ·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에 취득한 집을 2024년에 자녀에게 증여했고, 당시 시가가 6억 원이었다면, 증여세는 6억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 후 8년 만에 7억 원에 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 부동산 양도세 다시 보기 이월과세 적용, 예외가 있는 경우 이월과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

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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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계산 기준은 일반 매수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담부증여였다면 증여자에게도 양도세가 발생하는지까지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다시 보기 증여받은 집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 기준의 시가(증여재산평가액)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가 6억 원이었다면, 자녀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2억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포함), 특정 시설 이용권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 · 양도 당시 증여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사망한 경우 ·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보다 미적용 세액이 더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