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은 사망 시점부터 시효가 흐르는 절차가 여러 개 겹쳐 있어서, 며칠만 지나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인 확인, 등기, 세금 신고까지 순서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이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확인할 사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이나 신탁등기 같은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확인할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아 상속인 확정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고인 재산 조회
· 등기부등본 열람해 부동산 명의 확인
· 상속인 범위와 순위 미리 파악해두기

상속인 순위와 재산 조사 방법

상속인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별개로 흘러가는 기간이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인·재산 조사 체크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신청
· 신청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
· 공동상속이면 지분 비율 함께 확인
· 협의분할 전에 등기부부터 열람하기

예를 들어 형제 여러 명이 부동산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등기 전이라도 지분에 따라 재산세나 향후 처분 시 양도세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서두르기보다 등기부와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분할 비율을 논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계산 기준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순에 돌아가셨다면 9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도 같은 6개월이지만, 상속세와는 별개 세목이라 각각 챙겨야 합니다.

구분기한기산일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사실을 안 날
취득세 신고6개월사망월 말일
상속세 신고6개월사망월 말일
상속등기법정기한 없음-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매매나 증여와 달리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등기 자체에 정해진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처럼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시점이 세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있어, 적용받을 공제가 있다면 관련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이후 매도나 담보대출 진행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관련 체크
· 상속등기 자체엔 법정기한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는 등기시점 영향받음
· 취득세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 미등기 상태 오래두면 처분에 불리

등기 전 재산세는 누구 몫일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등기가 아직 안 끝났다면, 상속인 전원이 사실상 공동 소유자로 간주되어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지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월에 돌아가시고 6월 1일까지 등기와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상속지분 비율대로 재산세를 나눠 낼 수도 있고, 지분이 가장 큰 자녀 한 명 앞으로 고지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신고 여부와 지자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처분 전 확인할 점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처분 시점 가격과 비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는지, 상속주택을 몇 번째로 처분하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매도 순서를 미리 따져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 전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섞여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 기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는 60일 안에 꼭 해야 하나요?

매매나 증여와 달리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법정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은 등기·분할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속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부터 6개월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에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등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인이라면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고가 없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처분 시점 가격과 비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존 보유 주택 수와 처분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기한이 있나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