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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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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은 사망 시점부터 시효가 흐르는 절차가 여러 개 겹쳐 있어서, 며칠만 지나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인 확인, 등기, 세금 신고까지 순서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이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확인할 사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 (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이나 신탁등기 같은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확인할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아 상속인 확정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고인 재산 조회 · 등기부등본 열람해 부동산 명의 확인 · 상속인 범위와 순위 미리 파악해두기 상속등기 기한 있을까 상속인 순위와 재산 조사 방법 상속인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별개로 흘러가는 기간이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인·재산 조사 체크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신청 · 신청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 · 공동상속이면 지분 비율 함께 확인 · 협의분할 전에 등기부부터 열람하기 예를 들어 형제 여러 명이 부동산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등기 전이라도 지분에 따라 재산세나 향후 처분 시 양도세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서두르기보다 등기부와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분할 비율을 논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