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월세 집 수리 부담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서를 살펴보는 모습

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월세 사는 집에서 보일러가 멈추거나 수도꼭지가 새면 "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집주인이 내는 수리와 세입자가 내는 수리는 고장 난 부위, 수리비 규모, 고장 원인, 계약서 특약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월세 집에서도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전구 교체비는 결론이 다르고, 세입자가 망가뜨린 문짝은 또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황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월세 수리비, 누가 내는 걸까

월세든 전세든 집주인(임대인)에게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집을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놓인 고장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수리비 판단에 쓰이는 요소
· 고장 난 부위와 파손의 규모가 어떤지
· 수리하지 않으면 거주에 지장이 생기는지
· 수리가 쉬운지와 수리비 규모는 얼마인지
·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 쪽에 있는지 여부
· 계약서 특약에 수리 부담이 적혀 있는지

이 기준 위에서 임대인 수선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세입자 부담 수리비는 어느 선까지인지가 갈립니다.

보일러·누수는 집주인 몫일까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쓰기 어렵고 수리비도 큰 편입니다. 이런 설비 고장과 지붕·외벽에서 새는 누수, 노후 배관 문제는 집주인 수선의무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누수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례 1. 입주 첫 겨울 보일러가 멈춘 경우 예를 들어 입주한 첫 겨울에 보일러가 멈추고 기사가 노후 부품 교체를 권하는 경우, 거주에 필수적인 설비이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집주인 부담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임의로 분해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고장 난 사실이 드러나면 부담이 나뉠 수 있습니다. 고장 사진과 기사 소견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먼저 알리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곰팡이나 결로는 원인이 건물 단열 문제인지 환기 습관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을수록 하자 시점과 생활 방식이 쟁점이 되므로 곰팡이 수리비 분쟁은 사안별 차이가 큽니다.

전등·수도꼭지는 누가 낼까

전구, 수도꼭지 패킹, 샤워기 헤드, 리모컨 건전지, 방충망 파손처럼 적은 비용으로 금방 고칠 수 있는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 성격이 강해 집을 쓰는 데 본질적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어락처럼 애매한 항목은 건전지 교체는 세입자, 본체가 노후로 고장 난 경우는 집주인 쪽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10만 원 이하 소액 수리는 세입자 부담"처럼 금액과 품목 기준을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고장 낸 사람이 고쳐야 할까

세입자는 집을 쓰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그래서 설비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깨진 싱크대 상판, 부적절한 사용으로 막힌 변기, 반려동물이 긁어 손상된 마루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이사 중 싱크대 상판이 깨진 경우 예를 들어 이삿짐을 옮기다 싱크대 상판이 깨진 경우,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파손이라 세입자 부담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입주 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입주 때 찍어 둔 사진이 기준이 됩니다. 견적서를 받아 수리 범위와 금액을 서로 확인한 뒤 정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약 있으면 다 세입자 부담?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어도 모든 수리가 세입자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수선의무 면제 특약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는 범위를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으로 봅니다. 보일러 전면 교체나 누수 방수공사처럼 규모가 큰 수선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약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커집니다. 한 줄짜리 포괄 문구보다 항목과 금액 기준이 적힌 문구가 분쟁에서 더 힘을 갖습니다.

어떤 수리가 누구 몫인지 비교

수리 항목별로 부담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계약서와 고장 원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대표 수리 항목판단이 갈리는 기준
집주인 쪽보일러 고장, 누수, 노후 배관거주에 필요한 설비인지, 수리비가 큰지
세입자 쪽전구, 수도꼭지 패킹, 방충망적은 비용에 손쉽게 고칠 수 있는지
갈리는 영역도어락, 에어컨, 곰팡이고장 원인, 특약, 옵션 포함 여부

공용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되는 영역이 있어 세대 안 수리비와 따로 판단합니다. 관리비에 이미 들어 있는 항목을 수리비로 또 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고치면 돌려받나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가 먼저 고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주인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수리라면 세입자가 낸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집에 하자가 생기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도 있어서(민법 제634조), 먼저 알린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때 월세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월세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40조). 하자로 집의 일부를 쓸 수 없다면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사실과 기한을 남겨 두면 이후 필요비 상환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

계약이 끝날 때는 원상회복이 쟁점입니다. 세입자는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이나 가구 눌림 자국 같은 통상의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부주의로 생긴 깊은 긁힘이나 파손은 세입자 부담이 됩니다.


사례 3. 퇴거 때 도배·장판 비용을 공제 통보받은 경우 예를 들어 퇴거를 앞두고 집주인이 도배 전체와 장판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항목마다 자연스러운 낡음인지 부주의로 인한 손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거주 기간과 자재의 사용 연수에 따라 새 자재 교체비 전액이 세입자 부담이 아닐 수 있고, 계약서에 도배·장판 부담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공제 내역서와 견적서를 요청해 항목별로 의견을 남기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reb.or.kr)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상회복과 유지·수선의무 분쟁의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 나기 전 챙길 기록은

수리비 다툼은 대부분 기억이 어긋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주 전 상태와 고장 이후 연락 내용이 남아 있으면 같은 사안도 훨씬 수월하게 정리됩니다.

분쟁 전에 남겨 둘 기록
· 입주 첫날 벽·바닥·설비 상태 사진 보관
· 고장 직후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 수리 기사가 써 준 견적서와 소견서 사본
· 수리비 영수증과 송금 이체 내역 보관
· 계약서 특약란에 적힌 수리 관련 문구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보일러는 거주에 필요한 핵심 설비여서 집주인 수선의무로 보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임의 분해로 생긴 고장이거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있으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장 원인과 수리 견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교체비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구, 수도꼭지 패킹, 방충망처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성 수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소액 수리 기준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반영됩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전부 내야 하나요?

특약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는 범위는 통상 생기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일러 전면 교체나 누수 방수공사 같은 큰 수선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집주인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수리라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월세를 임의로 빼고 보내면 연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수리 요청 기록을 남기고 청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낡음에 해당하는 통상의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고,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만 부담 대상이 됩니다. 공제 내역서와 견적서를 받아 항목별로 따져 보고, 합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